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 320원으로 확정됐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최저임금 결정이며, 노사와 공익위원이 합의를 통해 최저임금을 결정한 것은 17년 만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0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올해(1만 30원)보다 290원, 2.9% 오른 시급 1만 320원을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의결했다.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월급은 215만 6,880원이다.
이번 결정은 노사 양측의 극명한 입장 차 속에서 이뤄졌다. 노동계는 14.7% 인상된 1만 1,500원을 요구했고, 경영계는 동결을 주장하며 올해와 같은 1만 30원을 제안했다.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공익위원들이 시급 1만 210원에서 1만 440원 사이를 ‘심의 촉진 구간’으로 제시했다. 민주노총 측 근로자위원 일부가 이에 반발해 퇴장했지만, 한국노총 측 근로자위원 5명과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이 참여해 합의안을 도출했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률은 1998년 IMF 외환위기 당시 김대중 정부 첫해 인상률(2.7%)을 제외하면 출범 첫해 기준 역대 정부 중에서도 가장 낮은 수치다. 과거 정부들의 첫해 인상률은 노무현 정부 10.3%, 이명박 정부 6.1%, 박근혜 정부 7.2%, 문재인 정부 16.4%, 윤석열 정부 5.0% 등이었다.
최저임금안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된 후, 이의 제기 기간을 거쳐 8월 5일까지 최종 고시된다. 고시된 금액은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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