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처가가 운영하는 경기 남양주시에 있는 요양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당 청구 환수 통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단은 해당 요양원에 14억 원대의 요양급여 부당 청구 내역을 통보하고 전산상계 방식으로 환수에 착수할 방침이다.
8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최근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에 있는 A 요양원에 ‘요양 비용 부당 청구 환수 예정 통보서’를 발송했다. 이 요양원은 김건희 여사의 오빠가 대표로 있는 곳으로, 요양보호사 등의 근무시간 외 활동까지 급여에 포함시켜 건강보험 재정으로 14억 4,000만 원가량을 부당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요양원 측은 “절차상 문제없다”라는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공단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최종 환수 결정을 내렸다. 환수 대상 금액은 요양원에 청구된 급여비용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자동 정산되며 요양원이 이를 납부하지 않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공단 관계자는 “급여비 청구 시 부당 청구액을 전산에서 자동 상계 처리하기 때문에 기관 측 거부 여부와 관계없이 환수는 집행된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A 요양원은 부당 청구 외에도 노인학대와 급식 부실, 입소자 사망 등 복지법 위반 의혹까지 받고 있다. 80대 입소자가 설사와 혈변 증상을 보이다 병원 이송이 늦어져 숨졌다는 진술도 제기됐다.
조국혁신당은 지난 5월 윤 전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와 처남 김진우 씨를 노인복지법 위반 및 유기치사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상태다. 공단의 최종 환수 조치가 현실화하면서 해당 요양원에 대한 수사와 처벌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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