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위기에 놓였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9일 열리는 가운데 법조계는 구속 가능성을 압도적으로 높게 보고 있다.
특검팀은 66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등 총 6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석방된 지 4개월 만에 다시 수감된다.
핵심 쟁점은 증거인멸 우려다. 장윤미 변호사는 CBS라디오에서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변호인이 자리를 비운 사이 윤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바꿔 한 것은 증인 회유 정황”이라며 구속 가능성을 “99%”로 봤다.

국민의힘 대변인 출신 송영훈 변호사도 “이번 혐의와 증거를 보면 기각되더라도 재청구로 결국 구속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검사 출신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증거인멸 정황이 드러난 만큼 법원이 이를 간과하긴 어렵다”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양부남 의원 역시 “윤 전 대통령이 지시한 증거 삭제와 계엄 선포문 작성 관여는 범죄 사실 자체가 증거인멸 행위로 연결되는 구조”라며 “구속이 불가피하다”라고 주장했다.
법조계의 이 같은 판단은 형사소송법상 ‘증거인멸 우려’가 대표적인 구속 사유라는 점에 근거를 두고 있다. 실제로 특검은 청구서에 윤 전 대통령 측이 핵심 참고인을 회유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명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9일 늦은 밤에서 10일 새벽 사이 결정될 예정이다. 결과에 따라 내란 수사 전반에 커다란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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