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다만 관심을 모았던 ‘외환’ 혐의는 빠졌다는 점에서 특검이 신병 확보 후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는 투트랙 전략을 펼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국무위원 심의 방해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사후 비상계엄 선포 문건 작성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 비상계엄 선포문 폐기 관련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체포영장 집행 관련 특수 공무집행 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다.

하지만 북한과의 통모를 통한 대남 공격 유도 의혹, 즉 외환 혐의는 영장 내용에서 제외됐다. 외환 혐의는 형법상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해당할 만큼 중대하지만, 입증이 까다롭고 기밀 유출 우려도 커 신중을 기한 것으로 파악된다. 박지영 특검보는 “외환 관련 조사는 현재 진행 중이며, 조사할 양도 많다”라고 밝혔다.
이에 일각에서는 외환유치죄 대신 일반이적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일반이적죄는 ‘대한민국 군사상 이익을 해한 자’에 대해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조항으로, 외국과의 통모 요건은 없지만 고의성 입증이 필요하다. 특검은 북한 무인기 침투 당시 “V가 좋아했다”, “11월에도 추가 무인기를 보냈다”는 내용의 현역 장교 녹취록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 대남 도발을 유도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군사 작전이라는 주장도 가능한 만큼 고의성 입증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9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실시한다. 구속 여부에 따라 특검 수사의 향방도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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