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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구속 여부 판단할 판사, ‘이 사람’이었다…누구냐면

윤미진 기자 조회수  

출처 : 뉴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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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두 번째 구속 여부를 결정할 인물은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로 밝혀졌다. 오는 9일 오후 2시 15분,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 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된다.

2001년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남 부장판사는 2004년 서울중앙지법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한 이래 전국 각지의 법원을 거쳐 현재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 업무를 맡고 있다. 과거 부산지법동부지원 부장판사에 재직하던 시절에는 지역 변호사회로부터 긍정적 평가를 받아 우수 법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그는 영장 심사에서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과 인권 보호를 중시하는 기조를 보여왔다. 지난 3월에는 20억 원대 공금 유용 혐의를 받던 박현종 전 BHC 회장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라며 구속영장을 기각했고, 5월에도 대법원장 면담을 요구하며 진입을 시도한 대학생 단체 회원 4명에 대한 영장도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모두 기각한 바 있다.

출처 : 뉴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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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심사는 윤 전 대통령에게 내란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심리하는 절차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가 중대하고, 수사에 비협조적이며 도주 가능성도 높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경호처 인력을 동원해 체포를 저지하려 한 정황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윤 전 대통령이 수사기관 출석 요구를 거부하고 증거 인부에도 응하지 않는 등 사법 절차에 불응하고 있으며 “관저를 치외법권처럼 운영하며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을 전면 부정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법리적으로도 범죄가 성립될 수 없다”라며 혐의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이들은 특검의 조사에서 객관적 증거가 제시된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앞서 지난 3월 내란 수괴 혐의로 구속됐다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돼 현재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번 두 번째 구속영장 청구가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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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진 기자
jmj@mobility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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