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을 직권남용 혐의의 ‘피해자’로 적시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 가운데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도 포함돼 있어 주목된다.
7일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열렸던 국무회의가 헌법이 정한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국무위원에게만 사전에 정보를 제공하고, 다수는 국무회의 소집 사실조차 알리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구속영장 청구서에 명시된 ‘피해자’에는 박상우·안덕근·이주호·유상임·강정애·유인촌·김완섭·김문수·강도형 장관 등 9명이 포함됐다. 이들은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했거나, 회의 개최 사실을 뒤늦게 전달받아 심의에 참여하지 못한 인사들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12월 3일 대통령실에 일부 국무위원만 미리 불러 계엄 선포 의사를 통보했고, 이후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뒤늦게 6명의 국무위원을 호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박상우·안덕근 장관은 도착 전 회의가 종료됐고, 회의 자체도 공식 심의 없이 윤 전 대통령의 일방적 발표로 마무리됐다는 설명이다.
헌법 제89조는 ‘계엄과 그 해제’를 국무회의 심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국무회의 의장으로서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할 권한을 남용해 국무위원들의 심의권 행사를 방해했다”라고 지적했다. 국무회의는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견제하는 장치인 만큼 이 절차를 무력화한 것은 헌법적 책임 회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단은 김문수 전 장관 등 비심의 참여 국무위원이 단순 불참자가 아니라, 헌법상 권한이 침해된 ‘직권남용 피해자’로 분류됐다는 점에서 법적·정치적 파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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