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일보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의 측근으로 알려진 유모 씨가 증거인멸 혐의로 특검 수사를 받고 있다. 그는 검찰의 압수수색 도중 자신의 휴대전화를 확인하는 척하면서 초기화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관련 정황이 뚜렷하게 드러나면서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 씨는 샤넬백 등 청탁성 선물과 관련된 압수수색 당시 압수 대상인 자신의 휴대전화를 초기화해 증거를 없앤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의해 피의자로 입건됐다. 사건은 현재 김건희 특검팀으로 이첩돼 수사가 진행 중이며, 유 씨는 현재 출국 금지 상태다. 특검은 유 씨가 증거를 인멸한 경위와 그 배경을 집중 조사 중이다.
사건의 핵심은 2,000만 원 상당의 샤넬백 2개다. 유 씨는 윤모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받은 해당 가방을 웃돈을 얹어 다른 제품으로 교환했고 이후 이를 다시 돌려줬지만, 분실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이를 범죄수익은닉으로 보고 김 여사에게 전달된 샤넬백 자체를 불법 자산으로 규정했다. 김 여사는 현재 참고인 신분이지만 수사 방향에 따라 신분이 바뀔 가능성도 있다. 특검은 추가 피의자 조사를 통해 유 씨에게 사넬백 교환을 지시한 주체와 실제 샤넬백의 행방 등을 추궁할 예정이다.

사건에는 21그램 대표 부부도 얽혀 있다. 유 씨가 샤넬백을 교환할 당시 대표의 부인 조 씨가 동행했고 차액 결제에 자신의 카드를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이를 대통령 관저·집무실 공사 수주와 연관된 뇌물성 자금으로 보고 있으며 결제 금액은 300여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1그램은 김 여사와의 관계를 활용해 수의계약 방식으로 관저 공사를 수주했다는 특혜 의혹을 받고 있으며 이번에 김 여사에 관한 청탁 혐의가 처음 적용됐다. 과거 감사원이 관련 계약에서 법령 위반을 지적하면서도 21그램의 추천 주체는 밝히지 않았던 점과 맞물리며 이번 특검 수사에서 의혹의 실체가 규명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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