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건희 여사의 가족이 운영하는 경기 남양주의 한 요양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약 14억 4,000만 원 규모의 부당급여 환수 결정을 받은 가운데, 해당 요양원 측이 이를 불복하고 대형 로펌을 통해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건보공단은 지난달 해당 요양원이 인력 배치 기준을 위반하고 직원 근무 시간을 허위로 등록해 급여를 부당하게 청구한 사실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 위생원이 세탁 업무 대신 직원 출퇴근 차량을 운전하고, 관리인은 세탁 및 관리 업무를 병행하는 등 인력 운용 규정을 어긴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직원들의 실제 근무 시간이 기준에 못 미쳤음에도 초과 근무한 것처럼 전산 처리해 급여를 추가로 받은 사례도 적발됐다.

지난 2일 JTBC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요양원 측은 이 같은 결정에 반발해 의견서를 제출했다. 요양원 관계자는 “위생원과 관리인이 업무를 상호 보완을 했으며 인력을 놀게 하고 급여를 줄 수는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요양원 측은 소송 준비를 위해 대형 로펌을 선임하고 있으며 “재판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조언을 받았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건보 측에서는 요양원 측 의견을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이번 달부터 요양원이 청구하는 요양급여 비용에서 환수액이 차감될 예정이다. 또한, 공단은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형사 고발까지 준비 중이다. 이르면 다음 주 중 해당 요양원을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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