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절 판정으로 석사 학위가 취소된 김건희 여사의 정교사 자격은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여사는 1999년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하며 중등학교 미술 2급 정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았다. 그러나 해당 학위가 최근 연구 부정으로 취소되었음에도 자격은 아직 회수되지 않은 상태다.
한국일보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에 확인한 결과, 김 여사의 교원 자격은 유지되고 있다. 이는 관련 법에 따라 자격 취소를 위해선 학위를 수여한 대학이 교육감에게 정식으로 자격 취소를 신청해야 하지만, 숙명여대가 아직 이를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초·중등교육법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교육부 장관 또는 시도 교육감이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 절차상 대학의 신청이 선행돼야 한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숙대 총장이 서울시 교육감에게 자격 취소 신청을 해야 하며 교육감도 법령에 따라 자격증 취소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숙명여대 측은 “현재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며 교원 양성위원회를 열어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달 초 개최될 예정으로, 그 이후 자격 취소 신청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김 여사의 석사 학위가 취소됨에 따라 국민대학교 박사 학위 역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고등교육법상 박사과정 입학 자격은 석사 학위 소지자에게만 주어지기 때문에 기초 학위가 취소될 경우 박사 학위 역시 무효가 될 가능성이 크다.
진 의원은 “학위는 취소됐는데 자격증은 유효한 상황은 납득할 수 없다”라며 “교육 당국과 학교가 적절한 절차를 통해 조속히 자격 취소를 처리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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