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사후 작성된 문건에 서명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당시 계엄 선포 과정의 정당성과 법적 절차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1일 동아일보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30일 강의구 전 대통령 부속실장을 소환해 한 전 총리의 서명 경위와 배경에 대해 집중 조사했다. 이는 앞서 검찰의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2월 강 전 실장을 소환 조사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진술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당시 김주현 전 민정수석은 강 전 실장에게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해야 하는데 계엄 선포 관련 문서는 존재하느냐”라고 질의했고, 이에 강 전 실장은 헌법 제82조를 확인한 뒤 한 전 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서명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법 82조에 따르면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하고, 이에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이 조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사후적으로 계엄 선포문이 작성되고 서명이 이뤄졌던 셈이다.

그러나 한 전 총리는 며칠 뒤 “사후에 작성된 문건이 알려질 경우 논란이 커질 수 있다”라며 해당 문건의 폐기를 요청했다.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사후에 작성하는 것이 무슨 잘못이냐?”라고 말하면서도, 한 전 총리의 뜻을 수용해 문건을 폐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강 전 실장은 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의 회의록 초안도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5분 만에 종료된 회의를 마치 40분 넘게 진행한 것처럼 기록했다가 이후 초안을 수정했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이번 정황 공개로 인해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은 물론 당시 고위 관계자들의 책임 문제까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조은석 특검은 관련 문서의 진위와 서명 과정의 위법성 여부를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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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감탱이깜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