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취한 것으로 전해진다. 25일 특검은 “재판이 계속되는 중 구속 취소나 보석 허가 시 출국금지 필요성을 검토해 조처한다”라며 “공소 유지 기관이 변경되면 해당 기관이 다시 판단해 출국금지를 신청한다”라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사건은 검찰 특수본에서 특검으로 이관되면서 공소 유지 권한도 특검으로 넘어갔다. 이번 출국금지 조치는 특검의 판단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파악된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의 요청에 따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출국금지를 단행했다. 이후 검찰 특수본은 올해 1월 19일 윤 전 대통령을 구속하고 같은 달 26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 조치했다.

하지만 지난 3월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취소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출국금지를 재신청했고 법무부로부터 승인을 받아냈다. 구속 상태에서는 별도의 출국금지 조치가 필요 없지만, 윤 전 대통령이 석방되자 재판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출국을 막은 것이다. 이후 특검이 사건을 검찰과 경찰로부터 넘겨받으면서 다시 한 번 출국금지 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특검은 전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형법상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및 경호 법상 직권남용 교사 혐의로 체포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해당 영장의 발부 여부는 빠르면 이날 중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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