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본코리아가 원산지 표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이 회사는 자사 제품의 원산지를 부정확하게 표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특별사법경찰은 이달 초 더본코리아 법인을 기소 의견으로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다. 문제가 된 제품은 ‘백종원의 백석된장’, ‘한신포차 낙지볶음’, ‘덮죽’ 등이다.
‘백석된장’은 전통 한식 제조 방식과 국산 재료를 강조해 판매됐지만, 실제로는 중국산 개량 메주와 수입산 대두·밀가루가 포함돼 있었다. ‘한신포차 낙지볶음’ 역시 국내산 마늘 사용을 홍보했으나, 실질적으로는 중국산 마늘이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더본몰에서 판매된 ‘덮죽’ 제품에도 ‘국내산’, ‘자연산’ 등의 문구가 광고에 사용됐지만, 원재료 중에는 베트남산 새우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행위는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원산지 표시법 위반에 해당한다.

더본코리아는 다양한 외식 브랜드를 운영하며 소비자 신뢰를 기반으로 성장해 온 기업이다. 그러나 이번 송치로 인해 브랜드 이미지에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된다. 원산지 표시법은 농산물의 공정한 유통과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제정된 법률로, 위반 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서울서부지검은 송치된 사건을 바탕으로 향후 기소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해당 제품들이 온라인에서 널리 유통된 만큼, 위반의 중대성 여부가 판단 기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더본코리아 측은 이번 사안에 대해 아직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향후 수사 결과와 검찰 판단에 따라 백종원 대표와 기업의 대응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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