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대장동 사건을 수사하던 윤석열 정부 검찰이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수사 대상이 아닌 ‘피의자’로 표기한 압수 조서를 작성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사전 기획 수사 정황이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뉴스1이 입수한 당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압수 조서에는 “피의자 이재명 등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피의사건”이라는 문구가 명시됐다. 문제는 이 대통령이 이 사건으로 기소된 적이 없다는 점이다. 실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물은 김 전 부원장, 유동규 전 본부장, 정민용·남욱 변호사 등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현재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의 ‘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을 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는 단 한 차례도 기소된 적이 없다. 그럼에도 검찰이 압수 조서에 그를 ‘피의자’로 명시한 것은 정치적 의도를 갖고 수사를 기획한 정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해당 문서가 작성되기 직전 유 전 본부장은 돌연 입장을 바꿔 “사실대로 말하겠다”라고 진술하면서, 이 대통령에게 불리한 내용을 담기 시작했다. 이에 대해 일부 법조계는 “검찰이 진술을 유도하거나 회유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오동현 검사 출신 변호사는 “검찰은 처음부터 김용의 자금이 이재명 대선자금이라는 프레임을 설정한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했고, 압수 조서는 그 기획의 증거”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영학 회계사 의견서 공개, 김만배·최윤길 항소심 무죄 판결 등 최근 흐름을 보면 정치검찰의 조작 가능성이 뚜렷해지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정부 출범 초기부터 이어진 검찰 수사가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 표적 수사였다는 비판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진실을 밝히기 위한 제도적 감시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힘을 얻고 있다.




















댓글1
글자를 잘못 썼을수 있지, 그것가지고 기획수사 했다고 보기에는 굉장히 미흡하다, 이재명이가 대통령 되었다고 너도나도 사건을 부풀려서 과도하게 충성하는것은 보기에 안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