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1대 대선 본투표를 하루 앞둔 가운데, 보건의료 직역 단체들이 후보들의 공약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한의사 단체는 양당 후보 모두의 공약에 핵심 요구사항이 담기면서 내심 반기는 분위기다.
의사협회가 의대 정원 확대 논란에 집중한 사이, 짧은 선거 준비 기간에도 불구하고 한의협과 약사회는 각각 ‘한의사 주치의제’와 ‘제한적 성분명처방’ 등 요구를 여야 후보 공약에 반영시키는 데 성공했다.
이재명 후보는 고령화 사회에 대응해 한의사를 포함한 주치의제를 활성화하고, 재택진료 서비스 다양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문수 후보도 ‘돌봄한의사 제도’ 도입과 한의학 세계화 등을 공약에 담았다.

한의협 관계자는 “이재명, 김문수 후보 모두 고령화 시대를 맞아 ‘맞춤형 한의사 주치의제 도입’과 ‘돌봄한의사 제도 도입’을 공약으로 채택했다”며 “의료 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늘어나는 초고령사회와 일차의료 수요에 맞춰 한의사의 역할 확대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약사단체 역시 제한적 성분명 처방과 동네약국 중심의 일차의료체계 공약에 긍정 반응을 보인다. 성분명 처방은 약사의 조제 자율성과 전문성을 확대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반면 의사단체는 즉각 반발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성분명 처방이 의사의 과학적 진료행위를 침해할 수 있다며 과장된 홍보를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정 질환에 있어 동일 성분이라 하더라도 약제마다 약동학적 특성과 임상 반응이 다를 수 있으며, 의사의 판단 없이 임의 대체가 이뤄질 경우 환자 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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