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전 김천시장이 시민들에게 나눠준 선물이 대규모 과태료로 이어졌다. 경북 김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총 902명의 시민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지방선거를 앞두고 2021년 당시 현직이던 김충섭 전 시장에게 현금이나 식품 등 선물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시장은 이 사건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고, 결국 대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으며 당선이 무효가 됐다.

이번 과태료 부과는 총 부과액은 약 5억 8,700만 원에 달하며, 1인당 과태료는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2,000만 원까지 차등 부과됐다. 해당 금액은 현재까지 선거법을 위반한 단일 사건 기준 역대 최고 금액과 최다 인원이다.
선관위 측은 “과태료 고지서를 받은 시민은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라면서 “선거법을 어기지 않았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과태료는 면제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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