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황정음이 자신이 100% 지분을 보유한 가족법인 자금을 무단으로 인출해 가상화폐에 투자한 혐의로 법정에 섰다. 15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 심리(임재남 부장판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황정음은 횡령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황정음은 2022년경 가족 기획사 자금 약 43억 4,000만 원을 빼돌렸고, 이 중 42억 원을 가상화폐에 투자해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변호인 측은 “회사를 성장시키려는 생각으로 코인에 투자했다”라며 “법인이 직접 가상화폐를 보유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개인 명의로 진행했다”라고 경위를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해당 기획사 수익은 궁극적으로는 피고인에게 귀속된다”라며 “일부 금액은 이미 변제했고, 남은 금액도 부동산을 매각해 변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황정음은 이날 소속사를 통해 “부끄러운 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라고 사과했다. 이어 “손실을 본 것은 사실이나, 제가 회사의 지분 100%를 보유한 상황이다”라며 “은행 외에는 다른 채권자가 없어 제삼자에 피해를 끼치지 않은 점은 다행”이라며 덧붙였다.
한편, 황정음의 2차 공판은 오는 8월 중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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