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에 따르면 스타벅스 매장을 임대한 임대인들이 스타벅스 본사인 SCK컴퍼니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매출 기반으로 임차료(수수료)를 산정받기로 했는데, 본사가 매출 일부를 고의로 누락해 수수료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대인 37명은 서울중앙지법에 스타벅스를 상대로 1인당 약 1,400만 원 규모의 수수료 지급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은 소송액을 추후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임대인들은 스타벅스가 운영 중인 유료 구독 서비스 ‘버디 패스’나 제휴 카드 프로모션 등을 통해 발생한 할인 금액이 매장 매출에서 누락돼 정산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1만 원어치 구매에 대해 30% 할인이 적용되면 실제 결제액인 7천 원만 매출로 반영된 것이다.

임대인 측은 특히 구독료나 제휴 수수료는 본사가 수익으로 가져가면서도, 재화가 실제 제공되는 매장 매출에는 반영되지 않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들은 계약 당시 직원 할인과 무료 쿠폰 외의 항목은 제외되지 않기로 명시했으나, 이후 다양한 할인 구조가 매출 누락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스타벅스는 계약에 따라 정산보고서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있으며, 프로모션은 오히려 매출 증대에 기여했다고 반박했다. 이번 소송은 매장 매출 산정 기준에 대한 법적 판단을 둘러싸고 업계 전반에 파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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