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개정안이 현실화할 경우,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임기 동안 재판이 자동 정지되는 길이 열리게 된다.
2일 열린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이 표결 끝에 상정됐다. 재석 위원 14명 중 9명이 찬성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반대 관점을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형사소송법 제306조에 ‘6항’을 신설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피고인의 공판 절차를 임기 종료 시까지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는 헌법 제84조에 명시된 대통령 불소추특권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라는 조항을 재판 운영상에 구체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김용민 의원은 “현행 제도에서는 헌법상 특권과 실제 형사재판이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라며 “형사절차가 임기 중 중단돼야 헌법 정신이 지켜진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정치적 책임도, 염치도 없이 특정인을 위한 입법 시도”라며 “특혜를 주는 법은 헌법상 허용될 수 없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개정안이 특정 대선주자나 유력 정치인을 보호하려는 ‘맞춤형 입법’이라는 시각도 야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에 부쳐 심사한 뒤 다음 주 중 전체 회의 처리까지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로써 대선을 앞두고 법 개정이 정쟁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특혜를 주는 것은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댓글5
완전 미첬구만
복잡하게 하지말고, 이재명에 관한 모든 형사재판은 정지된다는 법을 만들면 되겠네. 민주당 대표는 어떠한 형사상 처벌도 받지 않는는 법을 부칙으로 만들면 되고.
나라꼴을 엉망진창으로 만드는구나.
지랄을 하거라
대한민국 개망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