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널A에 따르면, 검찰은 건진법사 전모 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서초동 사저를 4월 30일 압수수색 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약 7시간 40분 동안 진행됐으며, 김건희 여사 측 변호인은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목록이 100개가 넘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목걸이, 명품 가방, 인삼주를 비롯해 코바나컨텐츠 회계자료, USB, 카메라, 계약서, 차용증, 장부, 김 여사의 일기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영장에는 ‘제20대 대통령 취임식 관련 청탁’과 ‘캄보디아 메콩강 핵심 부지 국가 단위 공적개발원조(ODA) 연대 프로젝트’ 등이 청탁 사안으로 기재돼 있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는 불편한 기색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소파에 앉아 압수수색을 지켜보며 검찰 관계자에게 “빨리하고 나가라”고 말했으며, 김 여사도 중간중간 압수품을 살펴보며 “너무 한다”고 하소연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검찰은 목걸이와 명품 가방 등은 확보하지 못했고, 김 여사의 휴대폰 1대, 코바나컨텐츠 수행비서들의 휴대폰, 메모장 등을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해당 자료에 대한 포렌식 분석을 통해 건진법사 전모 씨가 김 여사 선물 명목으로 받은 물품이 실제로 전달됐는지 여부를 수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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