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신 사망보험금 수령
다음 달 중 발표 예정
서비스 유형 2가지
금융당국은 사후에 유족에게 지급되는 사망보험금을 생전 소득으로 변동하는 방안을 진행한다. 또한 노령층 우대금리 항목을 보험계약대출에 추가하는 등 노후 대비 보험제도를 시행한다.
지난 8일 금융위원회는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이를 통해 ‘노후 지원 보험 5종 세트’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저소득층 노인의 노후 대비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사후에 받을 수 있는 사망보험금을 유동화시켜 생전에 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전했다. 해당 방안의 대상은 종신보험에 가입한 사람이며 이는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담보로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건에 적용한다.
현재 대상에 포함되는 종신보험 계약 건수는 약 362만 건이다. 사망보험금을 생전 소득으로 변동하는 방안의 유형은 2가지다. 사망보험금의 일정 비율을 담보로 산정한 금액을 연금 방식으로 지급하는 연금형과 요양시설 입주권과 헬스케어 이용권 등 연금 대신 현물 형태의 서비스로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형이 있다.
사망보험금 생전 소득 방안에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보험료 납입이 완료돼 유동화가 가능한 종신보험 계약 건수가 현재 362만 건”이라며 “고령층은 금융자산은 적고, 부동산과 종신보험을 주로 보유하고 있다. 보험도 주택연금처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 중 보험사와 사망보험금의 연금 수령 가능한 범위를 협의해 발표할 것으로 전해진다. 사망보험금 생전 소득 방안에 더불어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와 연금 계좌에 ‘의료저축계좌’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 저축 계좌’ 기능이 활성화되면 중도 인출을 할 경우 인출한 금액만큼 납입한도가 복원되지 않는 기존 ISA와 다르게 의료비 목적으로 인출할 시에는 납입 한도를 복원할 수 있다. 이는 의료비 결제 시, 계좌와 연결된 카드를 사용하면 의료비로 자동 분류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보험계약대출에 우대금리 항목이 추가된다. 이를 통해 고령자, 고금리 상품 계약자, 보험사에 기여도가 높은 고객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려는 방침이다. 이 대상자들에게는 가산금리가 적용될 예정이다.
이런 보험계약대출 우대금리의 세부 적용 기준은 각 보험사가 보유한 계약 특성과 고객 우대 전략에 따라 자율적으로 설정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자사 고객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금리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노후와 유병력자들을 위한 실손보험 가입 대상과 보장 기간이 확대된다. 실손보험의 가입 연령대는 기존 70~75세에서 90세까지로 늘어나며, 보장 연령은 100세에서 110세로 연장된다. 이를 통해 고령층과 유병력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고, 보다 넓은 범위의 보장을 제공할 계획이다.
더불어 신탁업 활성화가 추진된다. 고령화 사회와 복지 수요의 증가 등 사회 구조의 변화로 새로운 자산 관리에 대한 필요가 커지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신탁 서비스가 강화될 전망이다. 특히 전 재산을 신탁하는 방식으로 초기 노년기에는 연금을 지급하고, 후기에는 간병 지원 및 상속까지 포함된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 6일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통계청 등에 따르면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 수급자들은 올해 전년 대비 2.3% 더 많은 연금액을 받게 된다. 이는 지난해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결과로, 물가 상승에 따른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조치를 취한것으로 예상된다.
노령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수급액은 기존 65만 4,471원에서 1만 5,052원이 늘어난 66만 9,523원으로 조정된다. 최고액 수급자의 경우 월 수급액이 289만 3,550원에서 296만 100원으로 인상된다.
기초연금 또한 같은 비율로 인상되어 월 최대 지급액은 33만 4,814원에서 34만 2,514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지속된 고물가 추세로 공적연금의 인상률도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2.5%, 2022년 5.1%, 2023년 3.6%의 물가상승률을 기록하며, 2010년대의 0~1%대 상승률과 비교했을 때 큰 폭의 상승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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