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자이 금괴·울산 현금 나와
소유권은 습득 뒤 6개월 후
소득세법상 세금 22% 제외
최근 아파트 단지 내에서 돈다발, 금괴 등 고가의 물품이 발견되어 소유권 문제로 이목이 쏠리는 상황이다. 하지만 물건을 습득한 후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해도 전액을 가질 수 없다. 바로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금품 및 돈을 습득했을 때 얼마의 세금을 지급해야 할까.
이달 초 서울의 고가 아파트인 서초구 반포동 소재 반포자이 재활용 분리수거장에서 금괴가 발견됐다. 해당 사실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공개됐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자는 ‘정말 반포자이 클래스가 남다르다’라며 아파트 공고문 사진을 글과 함께 게시했다.
해당 공고문은 반포자이 아파트 생활지원센터 측이 지난달 게시한 것으로 ‘지난달 27일 오후 3시 30분께 근무하던 직원이 아파트 재활용 분리수거장에서 CD플레이어 케이스 안에 있던 금괴를 습득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아파트 재활용 분리수거장에서 금괴가 발견됐다는 소식에 많은 이들의 소유권을 두고 많은 관심을 보냈다. 다만 JTBC 보도에 따르면 지난 4일 아파트 생활지원센터 측은 “최근 금괴의 주인이 나타나 찾아갔다”라며 “자세한 사항은 공개할 수 없다”라고 말하며 상황이 종료됐다.
하지만 울산의 경우 아파트 화단에서 두 차례에 걸쳐 돈다발이 발견되었는데 여전히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를 두고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돈다발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증을 자아내는 상황이다.
앞서 지난 4일 울산 남구 소재의 한 아파트에서 순찰하던 경비원이 화단에 놓여 있던 검은색 비닐봉지를 발견했다. 이 봉지 속에는 현금 5,000만 원이 들어있었다. 이어 6일에는 환경미화원이 검은색 비닐봉지를 발견했으며 이 안에는 현금 2,500만 원이 담겨 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발견된 현금은 모두 오만 원권으로 100장씩 묶여 있었으며 젖은 상태로 전해진다. 이를 두고 경찰은 아파트 화단을 찍는 폐쇄회로(CC)TV가 없어 주변 CCTV 녹화본을 조사 및 분석하여 다량의 현금이 출금된 은행을 특정해 인출자 신원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마약 거래나 보이스피싱 등 현금이 이동하는 범죄와 연루된 것은 없는지 다각도로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조사 결과 범죄와 관련성이 없는 돈이라도 판단될 경우 해당 현금들은 유실물로 분류되어 신고자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민법 제253조에 따르면 유실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해 공고한 후 6개월 이내에 소유자가 나타나거나, 권리는 주장하지 않을 경우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만 유실물의 경우 소유권을 취득할 시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분류되기 때문에 세금 22%를 제외한 금액을 수령할 수 있다. 이를 두고 ‘주운 돈까지 세금을 떼가냐’라며 이의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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