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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 사이 일어난 자동차 황당 스티커 테러.. 처벌 수준 무려 이 정도?

서윤지 에디터 조회수  

원한 살 일 없다던 운전자
밤새 차량은 스티커로 도배돼
이 경우 재물손괴죄 해당될까?

최근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른바 ‘주차 시비’와 관련된 여러 테러 논란이 증가하고 있다.
일부 사건은 언론에서도 공개되는 등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주차를 두고 운전자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것 중 부족한 주차공간에 의해 ‘이중주차’, ‘불법주차’ 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주차 시비의 가장 큰 문제는 단순 언쟁을 넘어 흉기로 상대를 위협하는 상황까지 이어진다는 점이다.
하루빨리 관련 입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한 운전자가 밤새 모르는 누군가 ‘문콕 방지 스펀지’와 ‘스티커’를 붙이고 사라졌다며 피해를 호소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스티커-테러
사진 출처 = ‘보배드림’
스티커-테러

주차 라인에 잘 맞췄는데
모르는 누군가 한 테러

지난달 30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차량 테러 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제보자 A씨는 “평소 원한 살만한 일 없고 주차라인에 맞게 주차도 잘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추근 하려고 가보니 보니 스티커 테러를 당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A씨는 “공원주차장인데 CCTV도 안 보이는 곳이다. 일단 출근이 급해서 제가 다 떼고 출근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경우 법적으로 차량손괴죄에 해당되느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도 잘 모르겠다”고 네티즌들을 향해 당황스러움을 표했다.

사진 출처 = ‘YTN’
스티커-테러
사진 출처 = ‘블라인드’

지인도 문콕도 아냐
황당하다는 네티즌 반응

이를 본 한 네티즌은 “혹시 지인이 장난친 거 아니냐”라고 추측했고, A씨는 “저거 떼보신 분은 알겠지만, 자국 많이 남아서 장난할 정도가 아니다. 잘 안 떼어진다”고 지인은 아닐거라고 일축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혹시 본인이 다른 차량을 문콕 한 적 없는지 잘 생각해 봐라. 저 정도면 보복성이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A씨는 “사진 속 주차라인을 보시면 알겠지만, 공간이 넓어서 그럴 일은 없다. 문콕 할 정도의 거리일 경우 아예 주차를 안 한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많은 이들이 “별의별 사람이 다 있다”, “왜 남에 차에 저러냐”, “차주분 멘탈 괜찮냐”, “하필 또 CCTV가 없는 곳..”, “살다살다 이런 테러는 또 처음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 출처 = ‘보배드림’
사진 출처 = ‘보배드림’

고의로 차량 파손할 경우
재물손괴죄로 최대 징역 3년

여전히 A씨 차량에 문콕 방지 스펀지와 스티커로 테러한 범인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과연 어떤 책임이 따를지 궁금증을 자아낸다. 주차된 타인의 차량을 손괴하거나 의도적으로 못쓰게 만들어 버릴 경우 ‘재물손괴죄’가 성립될 수 있다. 이 같은 혐의가 인정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한편 2021년에는 한 운전자가 추석 연휴 동안 자신의 차가 칼자국 테러를 당했다는 사연을 공개한 바 있다. 이 운전자는 명절 인사를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누군가 붙여 놓은 세월호 스티커에 칼로 긁어 놨다고 전했다. 당시 출고된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은 신차라고 억울함을 토로했는데, 네티즌들은 “꼭 잡아서 형사고소하시길 바란다”며 안타까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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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윤지 에디터
content@mobilitytv.co.kr

댓글1

300

댓글1

  • 익명자

    잼민이새끼가그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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