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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 진짜 미쳤네..”자동차 무단방치, 처벌 수준이 무려 이 정도?

서윤지 에디터 조회수  

무단방치 된 자동차
적발 시 받는 범칙금 수준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해

자동차-무단방치
무단방치 자동차 / 사진 출처 = ‘보배드림’

지난해 여름 서울 강남역 부근 서초대로에서 포르쉐, 재규어, BMW 등 고가의 외제차들이 도로에 방치돼 화제를 모은 바 있다. 당시 집중호우로 인해 도로에 물이 갑자기 불어나자 운전자들이 그대로 침수된 차를 버리고 대피하면서 벌어진 일이다. 이처럼 방치된 차들은 지자체, 보험회사 등이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옮김으로써 큰 문제 없이 마무리됐다.

하지만 집중호우와 같은 천재지변 상황이 아님에도 사고 발생 후 뒷수습을 하지 않은 채 방치되는 경우도 있다. 그 정체는 바로 ‘무단방치’라 불리는 차들로, 주로 한적한 다리 밑, 주택가 이면도로, 도로가 끊기는 구간 등에서 수개월 동안 방치되어 있곤 한다. 다만 이러한 무단방치 차들은 모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 오늘은 이러한 차들이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신고 방법, 범칙금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자동차-무단방치
사진 출처  = ‘뉴스1’
자동차-무단방치
사진 출처 = ‘순천시’

불법 주정차와 다른
무단방치 차의 조건

많은 운전자들이 불법주차와 무단방치의 차이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불법주차는 주정차 위반 중 하나로, 도로교통법에 따라 주차를 금지하는 구역에 차를 주차했을 경우를 말한다.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소방용수시설, 건널목, 횡단보도, 인도, 교차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등이 포함된다.

반면에 무단방치는 주차가 아닌 말그대로 차가 버려진 것과 다름없는 경우이다.
방치된 장소에서 최소 2개월 이상 차를 이동한 적이 없고, 운행 외에 용도로 사용했다면 무단방치로 볼 수 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경우에도 해당되는데, 이때 자동차 검사와 의무보험 가입 여부, 자동차세 미납 등을 고려해 무단방치 차를 판단하고 있다.

사진 출처  = ‘뉴스1’
사진 출처  = ‘뉴스1’

무단방치 차 발견 시
신고 방법과 절차

만약 무단방치가 의심되는 차를 발견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궁금증을 가져볼 수 있다.
보통 112에 신고하는 경우가 많은데, 관할 구역 지자체의 교통과나 자동차민원과 등에 신고해야만 처리할 수 있다. 공영주차장 혹은 공공시설 주차장에 방치됐다면 해당 주차 관리 시설을 찾아 민원 신청을 해야 한다.

이처럼 신고된 무단방치 차의 소유자 및 연락처를 찾게 된다. 이후 현장 확인을 거쳐 자진처리 기한을 알리는 스티커를 부착한다. 1개월 동안 경고장 부착 및 안내에 응하지 않을 시에는 강제 견인 후 다시 안내 통지를 한다. 그래도 소유자가 따르지 않는다면 최후의 수단으로 강제 처리 수순을 밟는다. 방치된 차의 상태에 따라서 매각 또는 폐차되곤 한다.

사진 출처  = ‘뉴스1’
사진 출처 = ‘KBS교양’

범칙금 납부 안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까지

그렇다면 차를 무단방치할 때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81조 등에 따라 소유자가 자전처리 명령에 응한 경우 차종에 따라 20만 원에서 3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자진처리 명령을 불응하다 강체 폐차된다면 범칙금은 100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소유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이르는 형사 처벌에 처한다.

한편 적극적인 무단방치 차 신고가 중요한 이유는 범죄자들이 자신들의 추적을 피하고자 2차 범죄에 이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다소 신고 과정이 번거롭더라도 범죄는 물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무단방치 차를 신고하는 게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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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윤지 에디터
content@mobility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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