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도 중대한 법적 판단을 앞두게 됐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2심 재판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특별검사팀의 구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29일 검찰 측 최종의견이 제시될 예정이어서 윤 전 대통령에게 어떤 형량이 요청될지가 핵심 관심사로 떠올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최종 변론과 진술을 차례로 들은 뒤 항소심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서울고법 형사12-1부는 29일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 등을 대상으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공판을 진행한다. 이승철·조진구·김민아 고법판사로 구성된 내란전담재판부가 심리를 맡고 있다. 이날 법정에서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 특검팀의 최종의견과 구형이 예정돼 있다.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피고인들에게 어떤 처벌을 요청할지 밝히는 절차다.
다만 모든 피고인의 최종 변론이 같은 날 끝나는 것은 아니다. 재판부는 사건 관계자별로 일정을 나눠 결심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29일에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측이 최종 변론에 나선다.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과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측의 변론도 함께 예정돼 있다.
이후 11월 3일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마지막으로 입장을 밝히게 된다. 윤 전 대통령 측의 최종 변론은 11월 5일로 잡혔다. 같은 날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까지 마무리되면 항소심 심리는 사실상 종결된다. 예정된 일정대로 재판이 진행될 경우 연내 2심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다.

앞선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행위에 형사책임이 인정된다는 결론이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인물들에 대한 판단도 내려졌다. 계엄 사태에서 핵심 역할을 한 인물로 지목된 김 전 장관은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계엄 비선’ 의혹이 제기된 노 전 사령관에게는 징역 18년이 내려졌다. 국회 봉쇄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청장은 징역 12년, 김 전 서울청장은 징역 10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목 전 대장에게 적용된 형량은 징역 3년이었다. 반면 김용군 전 대장과 윤승영 전 조정관에게는 무죄 판단이 내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하는 상황이 아닌데도 비상계엄을 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것이 공소사실의 핵심이다.
특검팀은 전시나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가 없었음에도 계엄이 선포됐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의 최종 변론이 예정된 11월 5일까지 양측의 입장이 순차적으로 제시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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