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재산 분할금을 전액 현금으로 받겠다는 입장을 고수한 가운데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결국 대법원 재상고를 선택했다. 최 회장 측은 현금과 SK㈜ 주식 일부를 함께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양측의 이견은 좁혀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 시작된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은 재상고 결정으로 해를 넘겨 10년 장기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최 회장은 지난 14일 오후 11시 59분 대법원에 다시 상고한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재상고 시한을 불과 1분 남겨둔 시점이었다. 재상고심에는 최소 4~5개월이 필요하고 대법원이 사건을 본격적으로 심리할 경우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전망이다.

최 회장은 당초 파기환송심에서 결정된 재산 분할금 9,440억 원을 지급한 뒤 소송을 마무리하는 방안도 고려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1조 원에 가까운 현금을 단기간에 확보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고 지급 방법을 둘러싼 양측의 입장 차이도 이어졌다.
최 회장 측은 현금에 SK㈜ 주식 일부를 더하는 방식을 제시했으나 노 관장 측은 판결에 따른 전액 현금 지급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은 재상고를 택하면서 하루 약 1억 3,000만 원에 이르는 지연 이자를 당장 부담하는 상황은 피하게 됐다.
재상고로 시간을 확보했지만, 대규모 현금을 마련하면서 SK그룹 경영권과 주주 반발 문제까지 관리해야 하는 과제는 남았다. 선택지 가운데 하나는 보유 중인 SK㈜ 지분을 활용한 담보 대출이다. 최 회장은 SK㈜ 지분 17.9%를 가진 최대 주주다. 현재 주가 58만 5,000원을 기준으로 지분 가치는 7조 5,900억 원 수준이다.

다만 주가가 떨어지면 금융회사가 추가 담보 제공이나 조기 상환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상황에 따라 담보 주식이 반대 매매될 위험도 존재한다.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SK㈜ 주가가 1만 원 변할 때 최 회장의 지분 가치는 1,298억 원씩 달라진다. 보유 지분 가운데 약 21%가 이미 담보로 설정돼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노 관장과 지급 방식을 다시 협의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최 회장 측은 SK㈜ 주식을 받은 뒤 주가가 떨어질 경우 손실분을 전액 보전하는 방안까지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방법은 우호적인 기업이나 금융회사에 SK㈜ 주식 일부를 매각해 현금을 확보하는 것이다. 과거 SK는 2003년 소버린의 경영권 공격 당시 하나·신한은행 등에 자사주 일부를 넘겨 우호 세력을 확보한 전례가 있다.

재상고 사실을 공개한 시점도 관심을 끌었다. 실제 상고장은 14일 오후 8시 30분쯤 서울고법 당직실에 제출된 것으로 전해졌지만 외부 발표는 자정 직전에 이뤄졌다. SK 측은 이에 대해 ‘공식 입장문 내용 조율에 시간이 걸렸기 때문’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노 관장 측에도 추가 대응 가능성은 남아 있다. 최 회장 측의 상고이유서 제출 기한까지 부대상고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노 관장 측이 이를 선택할 경우 재산 분할 비율 등을 둘러싼 양측의 법적 다툼은 대법원에서 다시 이어지게 된다. 최 회장의 재상고로 소송 기간이 연장된 만큼 향후 재산 분할금 마련 방식과 노 관장 측의 대응 여부가 다음 쟁점이 될 전망이다.




















댓글1
너무 자기 멋데로 살지말자
본 처를 이렇게 괴롭힌다 니 -- 본인이 선택한 이혼을 ..돈 없는 것 도 아닌데.. 양심좀 살피시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