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 의성군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의 최초 발화자가 경찰에 의해 불구속 입건됐다.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 22일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의 야산에서 산불을 낸 혐의로 56세 남성을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남성은 가족과 함께 조부모 묘소를 정리하던 중 봉분 위에 자란 나무를 꺾으려 했고, 잘 꺾이지 않자, 라이터를 사용해 불을 붙인 것으로 전해졌다. 불씨는 강풍을 타고 인근 산으로 번졌고, 결국 대형 산불로 확산했다. 당시 119에 최초 신고한 사람은 피의자의 딸로, 경찰 조사에서 “아버지가 나무를 꺾다가 안 되어서 라이터로 불을 지폈는데, 바람에 불씨가 옮겨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초 발화 당시 딸은 119상황실에 “불이 나서 (증조부의) 산소가 다 타고 있다”라며 “저희 아빠랑 왔다”라고 신고를 했다. 현장에는 피의자의 아내도 함께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의성 산불은 인근 안동, 청송, 영양, 영덕 등 5개 지역으로 번지며 총 4만 5,157헥타르의 산림을 태웠다. 진화 과정에서 산불 진화 헬기 조종사, 산불감시원, 주민 등 총 26명이 사망했다. 또 고운사 등 문화재와 주왕산국립공원 등 시설물 6,000여 곳이 피해를 입었다.
경찰은 국립산림과학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방 당국과 함께 합동 감식을 진행할 예정이며, 기초 조사 이후 피의자를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 실화자에 대한 처벌이 지나치게 약하다는 비판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일부는 묘소 정리 중 불을 지핀 경위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고, “정상적인 판단이었다면 도구를 사용했어야 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피해가 컸던 만큼 구상권 청구와 민사상 손해배상 등을 통해 실화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도 적지 않다.
댓글10
묘지에 불을 붙이는 사람도 있나요 ?
최재관 실수로 난불이 아닌것 같은데 미필적 고의성이 있다고봐야 형사입건으로 법적조치가 된것은 수사와 법적용이 미진하다고 구속감인데 납득이안되는 축소처리
최재관
정부당국자들은 명심해야 합니다 현재 공무원 조직은 오합지졸 입니다 전문적인지식 사명감 전혀 없어요 앞으로 유사한 사고가 계속해서 일어날까 걱정입니다 공무원들의 역량을 강화 시켜 나가주실것을 당부합니다 대통령이 두명 있는 현실도 한 원인입니다
사람이 26명이나 하늘로 갔는데 무슨 불구속입니까 장난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