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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서 3번째로 높은 현상금 걸린 수배범…재조명되고 있는 이유

이시현 기자 조회수  

봉대산 불다람쥐 재조명
역대 3위 현상금 3억 원
‘3년 이하 징역’, 불다람쥐 10년

출처 : 뉴스1

엿새째 이어지고 있는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산불이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시민들의 이목이 경찰 수사와 처벌 수위에 쏠리고 있다.

특히 최근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산불의 원인이 모두 사람의 손에서 시작된 실화라는 사실이 잠정 파악돼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시각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까지 불이 안동, 청송 등지로 확산하면서 사망자만 26명으로 확인됐다.

산림청에 따르면 국내 산불의 원인 중 절반 이상은 사람의 부주의에서 비롯된 실화(失火)로 알려졌다. 실제로 지난해 발생한 782건의 산불 중 약 78%에 달하는 608건이 실화나 소각 등 사람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했다.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산불의 원인 역시 사람에 의한 화재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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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뉴스1

지난 2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3시 26분께 경남 산청군 시천면 한 야산에서 발생한 이번 화재는 인근에서 농장을 운영 중인 A 씨가 잡초 제거를 위해 작동하던 예초기에서 불씨가 튀면서 발화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A 씨와 함께 작업 중이던 동료가 불씨가 순식간에 불로 확산하는 모습을 보고 화재 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경찰은 자세한 경위를 추가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보다 앞서 지난 22일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의 원인도 성묘객 B 씨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출처 : 뉴스1

조사 결과 B 씨 역시 성묘를 하다가 불을 냈고 119에 묘지 정리 도중 불이 났다고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경찰은 B 씨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러한 소식이 연일 속보로 전해지자, 시민들 사이에서는 “처벌이 너무 약하다”, “사람이 몇 명이나 죽어 나갔는데 겨우 처벌 수위가 그거밖에 안 되냐?”, “화재로 인한 경제적 가치를 환산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대형 산불들이 당국 조사 결과 실화로 밝혀질 때 실화자들은 산림보호법에 따라 처벌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산림보호법 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에 고의 방화 혐의가 드러날 때 일반 실화죄보다 무거운 처벌이 내려진다.

출처 : 뉴스1

이에 따라 고의 방화는 징역 15년형까지 처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순간에 시민의 생명을 앗아간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 대한 처벌로는 미약하다.

이에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아울러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대한민국 역대 3위의 현상금이 걸렸었던 현상수배범’이라는 제목의 글이 화제다.

이는 과거 울산 봉대산 인근에서 총 96번의 연쇄 방화를 일으켰던 방화범인 ‘봉대산 불다람쥐’를 재조명한 것이다. 지난 1994년부터 2011년까지 무려 17년 동안 울산광역시 동구 동부동의 봉대산 일대에서 확인된 것만 96건의 방화를 지른 봉대산 불다람쥐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역대 3위 현상금인 3억 원이 걸렸다.

출처 : JTBC

울산 일대를 공포에 몰아넣었던 봉대산 불다람쥐는 지난 2005년 12월부터 2011년 3월까지 37차례에 걸쳐 울산에서 산불을 낸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0년 형을 선고받았다.

여기에 손해배상금 4억 2,000만 원도 물어낸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약 17년간 방화로 인해 시민들을 공포에 몰아넣었던 범죄자의 처벌로는 이마저도 수위가 약하다는 목소리가 지배적이다.

이에 대해 한 소방 전문가는 “산불은 공공의 피해가 큰 만큼 실화 역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라며 “다만 건조한 계절의 야외 화기 사용 위험성에 대한 홍보 강화도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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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현 기자
lsh@mobility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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