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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가입하면 건보료 폭탄 사실인가요?”에 대한 공단의 답변

문동수 기자 조회수  

건보료 사적 연금 소득 부과
소득 정산제도 소득 따라 보험료
소득 조정 신청제도 소득 변경 반영

출처 : 뉴스 1
출처 : 뉴스 1

최근 일부 언론에서는 이자와 배당소득이 연간 336만 원을 초과하면 올해 11월부터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고 보도했지만, 건강보험공단은 이를 부인했다. 현재 금융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은 지역 가입자 1,000만 원, 직장가입자 2,000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퇴직 연금이나 개인연금 등 사적 연금 소득에는 건보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공단 측은 재차 밝혔다. 이 소식이 직장인들 사이에서 화제가 된 이유는 일부 언론이 2022년 말에 “앞으로 금융소득 기준이 336만 원까지 낮아질 것”이라는 보도를 내면서 특히 사적 연금 소득이 건보료 부과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쳤기 때문이다.

출처 : 뉴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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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보도에 따라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금융소득에 대한 건보료 부담이 대폭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커졌다. 그러나 건강보험공단은 이러한 계획이 없다고 해명했다. 보건복지부 또한 해당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 없다는 태도를 확고히 했다. 일부 보도가 오해를 불러일으켰지만 공단과 보건복지부는 금융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은 2000만 원까지 적용되며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 등 사적 연금 소득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불필요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건강보험료 부과는 이자와 배당 등 금융소득에 대해 일정 기준을 두고 있으며 해당 기준에 따른 건보료 부과는 지역 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소득에 따라 차이가 있다. 금융소득에 대한 건보료 부과 기준은 2,000만 원까지 적용되며 퇴직 연금이나 개인연금 등 사적 연금 소득은 해당하지 않는다. 이러한 기준은 이미 정해진 사항으로 금융소득에 대한 건보료 부과와 관련해 변경되는 사항은 없다고 공단은 밝혔다.

출처 : 뉴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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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조정 신청제도는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들이 자신들의 소득 변동을 반영하여 보험료를 조정받을 수 있는 제도였다. 하지만 일부 고소득자들이 이를 악용해 실질적인 소득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신고하며 건보료를 감액받는 경우가 발생했다.

특히 연예인, 가수, 스포츠 선수 등 고소득 프리랜서들이 이러한 방법을 활용한 사례가 많았다. 한 연예인은 2021년에 15억 원 이상의 소득을 올렸지만, 소득 조정을 통해 약 1,300만 원의 소득만 인정받아 그해 건보료를 거의 내지 않았다고 알려졌다.

출처 : 뉴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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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강보험공단은 2022년 9월부터 소득 정산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고소득 직장가입자와 지역 가입자들이 실제 소득에 맞게 보험료를 낼 수 있도록 돕는 시스템으로 소득 변동이 있으면 이를 반영하여 건보료를 조정하는 방식이다. 특히 고소득자들의 경우 과거에는 소득이 변동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 조정 신청을 통해 건보료를 감액받는 일이 잦았다.

하지만 소득 정산제도를 통해 이를 사후에 바로잡을 수 있게 되었다. 이 제도 덕분에 고소득자들이 소득을 과소 신고하여 건보료를 줄이는 경우가 급감했다. 소득 정산제도는 지역 가입자나 자영업자 등에게도 적용되며 이는 국세청의 소득자료와 연계하여 보험료를 조정한다.

출처 : 뉴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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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가입자들은 매년 5월에 전년도 소득을 신고하고 공단은 이를 바탕으로 10월에 소득을 계산하여 11월에 새로운 건보료 고지서를 발송한다. 이 과정에서 소득 변동에 따라 보험료가 조정되며 소득이 줄어들면 보험료가 환급되고 소득이 늘어나면 추가로 부과된다. 하지만 과거에는 이 제도가 미비하여 일부 고소득자가 소득 감소 증명서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건보료를 줄이는 악용 사례가 발생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단은 소득 정산제도를 강화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감액받은 경우에는 이를 사후에 추적하여 다시 부과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고소득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들이 건보료를 줄이기 위한 꼼수를 쓰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소득 정산제도의 도입은 고소득자들이 소득에 맞는 건보료를 납부하도록 유도하며 더 공정한 방식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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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동수 기자
m_editor@mobilitytv.co.kr

댓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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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

  • 지역을 차별하나. 왜 금융소득1000만원이냐. 월급쟁이처럼 2000만원하고 지역건보료 지자체나 국가에서 50%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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