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끼어든 합류 차량
피하려다 결국 추돌 사고
제보자도 비판 받은 이유는?
운전을 오래 한 이들이라면 한 번쯤 크고 작은 사고를 겪기 마련이다. 어떤 사고든 자신의 잘못이 없었으면 가장 좋겠지만 100:0 과실로 결론 나는 사고는 극히 드물다. 사고에 엮인 운전자 대부분이 조금씩이나마 사고의 원인을 제공하는 셈이다.
최근 공개된 블랙박스 영상은 언뜻 억울한 끼어들기 사고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사고 직전 상황과 영상을 제보한 운전자의 대처를 본 네티즌 사이에선 “사고가 날 만했다”라는 반응이 주를 이룬다. 어째서일까?
주유소에서 나온 상대 차
단번에 1차로로 진입 시도
지난 17일 블랙박스 사고 영상 전문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주유소에서 나와 도로로 진입할 때, 뒤를 한번 보지 않나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여수시의 한 국도 2차로를 과속으로 달리고 있었다. 영상 초반 1차로에서 달리던 차량이 순식간에 사라진 것으로 보아 A씨 차량에는 이미 상당한 속도가 붙은 것으로 추정된다.
전방 우측 멀리 주유소가 가까워지는 찰나 주유소에서 차량 한 대가 나오는 모습이 포착됐다. 주유소에서 출차한 후 2차로로 합류할 수 있는 포켓 차로가 있지만 상대 차량은 곧바로 A씨가 달리던 2차로를 가로지르며 끼어들기 시작했다. 놀란 A씨가 급히 1차로로 옮기려던 순간 상황은 급격히 악화했다.
과속 주행하던 제보자 차량
오히려 더 불리할 수도 있어
상대 차량은 2차로를 곧바로 침범한 것으로도 모자라 1차로를 향해 머리를 들이밀었다.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A씨는 당황해 제동을 시작하지만 이미 늦었고 결국 상대 차량을 추돌했다. 상대 차량은 2차 충격으로 가드레일에 부딪쳤으나 불행 중 다행으로 두 차량 모두 2차 사고 없이 멈춰 섰다.
과실 비율을 묻는 A씨에게 한문철 변호사는 둘 중 어느 쪽도 100% 과실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답했다. 상대 차량은 진로 변경 방법을 위반했고 A씨는 정황상 과속을 한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사고 당시 A씨 차량의 주행 속도에 따라 과실 비율이 달라질 수도 있으며, 더욱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상대 다치면 형사 처벌
네티즌 반응 살펴보니
제한 속도보다 20km/h 초과한 속도에서 사고를 냈을 경우 12대 중과실에 해당하게 된다. 상대 차량 역시 교통 법규를 위반했지만 상대 운전자가 다쳤을 경우 A씨가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는 과실 비율이 A씨에게 유리하게 산정된다고 해도 피할 수 없다.
사고 영상을 접한 네티즌들은 “똥 제대로 밟았네”, “상식적으로 국도에 저렇게 합류하는 차가 어딨냐”. “난 저런 상황에서는 항상 미리 감속한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안타까워했다. 일부는 “과속한 차나 이상하게 끼어든 차나 딱히 다를 거 없어 보인다”. “어차피 사고 날 사람끼리 운명처럼 만났을 뿐“. “과속만 안 해도 사고 대부분은 피할 수 있다”와 같은 반응을 내놓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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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
둘다 운전 더럽게 했넹 앞차 진로방법 위반 차선 변경 위반 뒷차 과속? 속도 안보이니 통과 안전 거리 위반 앞차진로 방해위반 상방 과실 50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