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건희 여사가 이달 말 구속 만료를 앞둔 가운데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 여사의 구속기간 연장을 위한 구속영장 발부 요청서를 재판부에 냈다고 발표했다.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김 여사의 석방 가능성이 낮아지는 만큼 재판부의 판단이 향후 신병을 가르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상고심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에서 심리가 진행되고 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통일교 금품수수 등 이른바 ‘3대 의혹’이 이 사건에 모두 포함돼 있다. 전원합의기일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만 참석해 법적 쟁점을 검토하고 결론을 논의하는 비공개 기일로 알려진다.

김건희 여사의 구속 만기일은 오는 31일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15일 구속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서류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오는 22일 2차 전원합의기일을 열어 김 여사 사건에 대한 쟁점을 다시 논의할 예정인만큼 만기 전에 선고가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핵심 쟁점은 김 여사가 지난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총 2억 7,44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아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는지 여부다. 해당 혐의와 관련해 1·2심 재판부는 김 여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명 씨는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하급심 사이에 사실인정 판단이 갈리면서 사건은 전원합의체로 넘어갔다.
해당 사건에 대한 심리는 지난달 29일 열린 첫 전원합의기일로 시작됐다. 합의기일을 두 차례 열기로 한 점에 비춰 대법관들이 합의에 이르지 못했거나, 윤 전 대통령과 명 씨의 항소심 재판부가 최근 무죄를 선고한 데 따라 쟁점을 다시 따져보려 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일정상 이달 중 선고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달 20일과 27일, 30일에 각각 대법원의 소부 선고가 예정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원합의체 선고가 통상 한 달에 한 번꼴로 열린다는 점도 고려할 사항이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구속 연장 여부에 관한 판단이 최근 접수된 김 여사 등의 이른바 ‘매관매직’ 상고심 사건에서 나올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해당 사건은 아직 주심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대법원의 직권 판단에 따라 김 여사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추가 영장이 발부되지 않을 경우 김 여사가 이달 말 석방될 가능성도 높아진 만큼 향후 대법원의 판단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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