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2022년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보석까지 취소됐다. 또한 강 의원에게 공천헌금 명목의 현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게도 징역형이 결정됐다. 재판부는 증거인멸 및 도주를 우려해 선고 직후 두 사람을 법정구속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강선우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별도로 부과된 추징금은 1억 원이다. 이와 함께 김경 전 시의원에게는 징역 1년이 판결됐다. 사건에 연루된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 모 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내려졌다.

이날 재판부는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시의원의 보석도 취소했다. 두 사람이 도망하거나 증거를 없앨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면서 구속 상태에서 후속 절차를 진행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사건은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발생한 공천헌금 의혹에서 시작됐다. 검찰은 당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 공천관리위원으로 활동하던 강 의원이 김 전 시의원에게 공천 대가로 현금 1억 원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공천헌금 명목의 현금이 전달된 장소로는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을 지목했다.
이에 따라 강선우 의원에게 적용된 혐의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청탁금지법 위반 및 배임수재다. 김경 전 시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과 청탁금지법 위반 및 배임증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지난 3월 구속기소 된 이후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강선우 의원에게 징역 4년, 김경 전 시의원에게 징역 2년을 각각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다만, 선고에 앞서 재판부가 보석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두 사람은 일시적으로 석방되기도 했다. 지난달 22일 법원은 이들에게 주거지 제한과 전자장치 부착, 출국 시 사전 허가 등의 조건을 부과했다.

석방 직후 강선우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일관되게 소명했다”라며 “어떤 돈도 받은 적이 없다”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또한 그는 “겸허한 마음으로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겠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1심 판결에서 실형이 선고되면서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시의원의 신병 상태는 다시 구속으로 변경됐다.
1심 재판부는 강 의원에게 실형과 함께 수수 금액에 해당하는 1억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형이 확정될 경우 강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는 만큼 향후 법리 다툼의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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