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법 형사7부는 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특검팀은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3,300만 원을 추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철원 전 부시장과 후원자 김한정 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이 구형됐다. 구형량은 1심 결심공판 당시와 동일하다.
특검팀은 오 시장이 유력 정치인으로서 정치자금법을 누구보다 엄격하게 지켜야 할 위치에 있었음에도 여론조사 비용을 적법한 절차 없이 제3자가 지급하도록 했다고 봤다. 이 과정이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했고, 법질서에 대한 국민 신뢰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논리를 폈다.
또 오 시장이 여론조사의 최종적인 수혜자임에도 수사 단계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제시했다. 특검 측은 이런 태도까지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오 시장 측은 항소심에서 새롭게 제출된 녹취록을 중심으로 반격에 나섰다. 김한정 씨와 명태균 씨 사이의 통화 내용을 보면 김 씨가 여론조사를 직접 의뢰하고 비용을 부담한 과정이 오 시장과 무관하다는 정황이 드러난다는 것이다.
변호인은 김 씨가 여론조사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자 아쉬움을 나타냈고 명 씨 역시 이를 오 시장에게 전달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말한 부분을 근거로 들었다. 오 시장이 직접 여론조사를 요청하거나 비용 대납을 지시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는 주장이다.
명 씨 진술의 신빙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오 시장 측은 명 씨의 설명이 자신의 기억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제시된 자료를 토대로 만들어졌다고 주장했다. 이해관계가 서로 다른 인물들까지 명 씨의 설명이 사실과 다르다고 말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부각했다.

비용 규모와 오 시장의 정치적 행보 역시 방어 논리로 활용됐다. 변호인은 오 시장이 서울시장 선거에서 자신의 비용 6억 원을 사용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수천만 원을 아끼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비용을 대신 내달라고 요구했을 가능성이 낮다고 주장했다. 1심 판단 역시 여러 단계의 추정에 기초했다며 항소심에서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시각에서 증거를 다시 살펴봐 달라고 주문했다.
오 시장은 최후진술에서 명태균 씨와의 관계를 조기에 끊지 못한 점은 반성한다고 밝혔다.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자체에 대해서는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다. 자신의 정치 경력도 직접 언급했다. 오 시장은 초선 의원 시절 정치자금법 개정에 앞장섰고 그 결과 해당 법이 ‘오세훈법’으로 불렸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후원자에게 여론조사 비용을 대신 내달라고 요청했다는 공소사실은 자신의 정치적 신념과 양립하기 어렵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최후진술 과정에서는 감정이 북받친 듯 울먹이는 모습도 보였다. 오 시장은 특검이 자신이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할 수밖에 없었다는 방향으로 사건을 구성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런 요청을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재차 반박했다.

이어 “사법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이 이 법정에서 증명될 것이라고 믿는다”며 법원이 진실에 기초해 판단해 달라고 호소했다. 자리를 잃는 것 자체보다 사실관계가 왜곡된 채 남는 것이 더 두렵다는 취지도 함께 전했다.
오 시장은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 씨로부터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받고 강철원 전 부시장을 통해 김 씨가 비용 3,300만 원을 대신 내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공소사실에 포함된 여론조사 10건 가운데 5건과 2,100만 원 상당의 비용 대납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0만 원과 2,100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해당 1심 형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오 시장은 서울시장직을 잃게 된다.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부정 수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 동안 공직 취임이나 임용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오는 23일 오후 2시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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