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를 중국 간첩으로 의심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유튜버 박순혁 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반복된 명예훼손 발언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가능성이 크다며 징역 8개월을 요청했다. 박 씨는 자신의 발언이 잘못됐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처음부터 김 이사나 최 회장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6일 항소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5부는 2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씨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은 곧바로 결심 절차까지 이어졌다. 검찰은 박 씨에게 원심 구형과 같은 징역 8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김 이사 측이 처벌을 원하고 있다는 점을 주요 사유로 들었다.
이어 박 씨가 문제의 발언을 한 차례에 그치지 않고 반복했다는 부분도 불리한 요소로 제시했다. 검사는 “피고인의 반복적인 명예훼손 발언으로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고통 역시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재판부에 설명했다.
박 씨는 과거 금양 홍보이사로 근무하면서 여러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배터리 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해 ‘배터리 아저씨’라는 별칭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월 박 씨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김 이사를 둘러싼 주장을 내놓으면서 시작됐다. 당시 그는 김 이사가 중국 간첩일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의 내용을 언급하고 SK그룹의 친중적 행보와 김 이사가 연결돼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해당 내용이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박 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 박 씨는 지난 6월 열린 1심 첫 재판에서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1심 재판부가 내린 형은 벌금 700만 원이었다. 박 씨는 선고 이후 법정 항소 기간인 7일 안에 별도로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반면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는 이유로 같은 달 15일 항소에 나섰다.
항소심에서도 박 씨 측은 범행 자체를 다투지 않았다. 변호인은 박 씨가 문제 된 행위를 모두 인정하고 자백했으며 관련 영상 역시 즉시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양형에 반영해 달라는 취지다.
박 씨도 이날 직접 최후 입장을 밝혔다. 그는 “방송 취지가 처음부터 최 회장이나 동거인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목적은 아니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중국계 반도체 회사가 삼성전자나 SK그룹 등 국내 기업의 기술을 불법적으로 탈취하는 상황에 대한 우려를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발언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의 책임이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향후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는 뜻도 내놨다. 박 씨는 “지금도 많이 반성 중이고 앞으로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겠다”라며 재판부에 관대한 처벌을 요청했다.
결국 항소심에서는 박 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피해자가 여전히 처벌을 원하고 있다는 사정이 동시에 판단 대상에 오르게 됐다. 1심에서는 벌금 700만 원이 선고됐지만 검찰은 이보다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재판부가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여 형량을 높일지, 기존 벌금형을 유지할지는 오는 11월 6일 선고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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