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이른바 ‘룸살롱 접대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기존 재판 업무에서 배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지 부장판사는 일정 기간 재판 대신 연구 업무를 수행하게 됐다.
1일 뉴스핌의 보도에 따르면 지 부장판사는 전날 사법연구 발령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법연구는 법관이 일정 기간 재판을 맡지 않고 연구 등을 수행하도록 하는 인사 제도로 알려져 있다. 이는 직위해제를 적용하기 어려운 법관을 재판 업무에서 제외할 때 활용되는 제도이기도 하다.
법원 관계자는 “발령이 나면서 직무에서 배제된 것”이라며 “판사는 일반 공무원처럼 직위해제를 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재판을 받는 동안 사법연구 발령을 통해 재판 업무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귀연 부장판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3부에 의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공수처는 지 부장판사가 지난 2023년 8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예약제 주점에서 변호사 2명과 술자리를 갖고 총 409만 원 상당의 술값 가운데 자신의 몫에 해당하는 향응을 받았다고 봤다. 1회 100만 원을 넘는 향응을 받았다는 것이 공수처의 판단이다.
수사 과정에서는 통신영장 집행과 택시·카드 사용 내역 확인, 주점 업주 등 참고인 조사가 이뤄졌다. 다만, 공수처는 함께 술자리를 가진 변호사들이 지 부장판사 재판부에 수임한 사건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재판 편의 제공 청탁과 같은 대가관계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뇌물수수 혐의는 불기소 처분했다.

또한 지난 2024년 9월 5명이 함께한 416만 원 상당의 향응수수 의혹 역시 1인당 금액이 100만 원에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기소됐다. 이번 청탁금지법 위반 기소는 공수처가 공수처법상 고위공직자범죄가 아닌 관련범죄만으로 고위공직자를 기소한 첫 사례로 알려졌다.
한편, 지 부장판사의 재판과 관련해 재판부도 한 차례 변경됐다. 처음 1심 재판을 맡은 박강균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지 부장판사와 같은 사법연수원 31기라는 이유로 공정성 오해의 가능성을 들어 재배당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이후 무작위 전산 배당을 거쳐 사건은 이재욱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에게 돌아갔다.
지 부장판사는 기존 재판 업무에서 배제된 상태로 자신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재판을 받게 됐다. 담당 재판부까지 변경된 가운데 향후 절차는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에서 이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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