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수근 상병(당시 일병) 순직 사고를 둘러싼 책임자들에 대한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와 관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판단 근거로 임성근 전 사단장이 현장 대원들의 안전을 보호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다. 유가족은 임 전 사단장을 비롯한 책임자들에게 1심과 같은 형량이 유지된 점에 강하게 반발했다.
지난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일부 해병대원들은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실종자 수색에 투입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채수근 상병이 급류에 휩쓸려 숨지면서 관련 법적 절차가 본격화됐다.

이후 재판에 넘겨진 임 전 사단장에게 1심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24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보다 높은 징역 5년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어 7일 서울고법 형사4-3부는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3년의 선고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그가 상급 부대장으로서 대원들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특히 재판부는 임성근 전 사단장이 수색 성과가 없다는 이유로 “도로에서 내려다보지 말고 수변으로 내려가서 수풀을 헤치고 찔러보면서 찾아야 한다”라고 지시한 점을 주요 판단 근거로 삼았다. 2심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이 일부 대원이 지침을 벗어나 수중수색을 하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제지하지 않았으며, 안전 지침 전파와 장비 지급 역시 이뤄지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더하여 임성근 전 사단장이 작전통제권을 육군에 넘기도록 한 단편명령을 따르지 않은 채 현장을 지도하고 수색 방식을 지시한 혐의 역시 유죄가 유지됐다. 다만, 육군의 철수 지침에도 박상현 전 7여단장에게 작전을 계속하도록 했다는 부분은 임 전 사단장의 작전통제권 행사 결과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아울러 임성근 단장과 함께 기소된 지휘관들에 대한 형량도 1심과 달라지지 않았다. 박상현 전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은 각각 금고 1년 6개월, 채상병이 속한 이용민 전 포7대대장에게는 금고 10개월이 결정됐다. 장 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에게는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유지됐다.

한편, 책임자들에 대한 선고가 이뤄진 직후 채 상병의 어머니는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엄벌이 내려지길 매일 기도하며 버텼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라며 “가슴이 찢어지고 피눈물이 나며 분통이 터진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채 상병의 어머니는 “책임자들에게 이렇게 관대한 나라에서 어떤 부모가 마음 놓고 자식을 군대에 보낼 수 있겠느냐”라고 비판했다.
더하여 이날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역시 “유가족들은 1심 선고 이후에도 형량이 너무 낮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라며 “임 전 사단장이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유가족과 피해자를 비난해 온 점 등을 고려하면 법원이 피해자 보호에 대한 엄정함을 보여주지 못한 점은 아쉽다”라고 지적했다. 유가족과 법률대리인은 특검과 협의를 거쳐 상고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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