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외교청서 공개
“한국이 불법 점거” 주장
강제징용 기존 태도 재확인

일본 정부가 외교청서를 통해 독도 영유권 주장을 반복하면서 한일 간 갈등 요소가 다시 부각됐다. 독도를 일본 영토로 규정하고 한국의 실효 지배를 ‘불법 점거’로 표현한 내용이 포함되면서 외교적 긴장 가능성도 제기된다. 매년 이어지는 일본의 동일한 입장이 재확인되며 논란이 확산하는 양상이다.
일본 외무성은 9일 ‘외교청서 2026’을 공개하고 독도와 관련해 기존 태도를 재차 명시했다.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은 이날 각의에서 해당 문서를 보고했으며, 외교청서는 최근 국제 정세와 일본 외교 정책을 정리한 연례 보고서다.

외교청서에는 “독도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한국은 경비대를 상주시키는 등 국제법상 어떠한 근거도 없이 불법 점거를 지속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독도 인근에서 진행된 군사 훈련에 대해 일본 정부가 강력히 항의했다는 입장도 담겼다. 일본 정부는 신년 국회 연설 등 공식 석상에서도 독도 영유권 주장을 이어오고 있다. 외무상은 13년째 같은 취지의 발언을 반복하며 독도 문제를 외교 현안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입장도 유지됐다. 일본은 “한국 대법원은 지난해 12월에도 복수의 소송에서 일본 기업에 손해배상을 명령하는 판결을 확정했다”라고 언급하며 이에 대해 항의 의사를 표시했다고 밝혔다. 동시에 해당 사안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됐다는 기존 태도를 재확인했다.
다만, 일본 정부는 한국과의 관계에 대해 협력 필요성도 함께 언급했다. 외교청서에서는 한국을 “파트너로서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로 표현하며 관계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일본은 중국에 대한 표현 수위는 낮췄다. 지난해 외교청서에서 ‘가장 중요한 양국 간 관계’로 규정했던 중·일 관계를 올해는 ‘중요한 이웃 나라’로 수정했다. 이는 대만 문제 등을 둘러싼 갈등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정부는 일본의 외교청서 발표에 즉각 반발하며 공식 대응에 나섰다. 외교부는 대변인 명의 논평을 통해 “일본 정부가 외교청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일본의 부당한 주장은 독도에 대한 우리의 주권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라며 “향후 어떤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하겠다”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외교부는 같은 날 항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 마쓰오 히로타카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청사로 불러들였다.
마쓰오 공사는 청사에 들어서면서 독도 영유권 주장과 관련한 취재진 질문에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일본의 반복된 독도 영유권 주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향후 외교 채널을 통한 대응과 양국 관계 관리가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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