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 여자 친구에게 폭행과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럭비 국가대표 출신 방송인 A 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2부(권혁중 황진구 지영난 부장판사)는 21일 강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이는 1심과 동일한 형량이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강간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먼저 뺨을 때린 점 등을 고려하면 우발적 범행일 여지도 있다”라면서도 “피해자에게 심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준 점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탁한 5,000만 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럭비 선수 출신으로 체격상 우위에 있는 피고인이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도 유죄 판단의 주요 근거”라고 설명했다.

A 씨는 과거 연인이던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옷을 달라는 명목으로 접근한 뒤 갑자기 옷을 벗고 성폭행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가 저항하자 주먹과 손으로 폭행하고 양손으로 목을 조르는 등 신체적 위해를 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는 도망쳐 화장실로 피신한 뒤 112에 신고했지만, A 씨는 문을 부수고 침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여성은 당시 뇌진탕, 결막하출혈 등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으며 경찰에 신고하려던 휴대전화도 파손됐다. A 씨는 2020 도쿄올림픽에 국가대표로 출전했으며 이후 실업팀 코치와 방송 활동을 이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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