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보호 중인 청소년을 폭행한 전직 경찰관이 법원에서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14일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 A 씨(61)에게 징역 2개월과 자격정지 1년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선고유예는 일정 기간 형 집행을 유예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경우 처벌을 면제하는 제도다.
A 씨는 지난해 1월 인천 남동구의 한 지구대에서 보호 조치 중이던 10대 청소년 B 군의 머리채를 잡고 몸을 눌러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 군은 “아이가 이상한 걸 먹고 집을 나갔다”라는 어머니의 신고로 경찰에 발견돼 보호 중이던 상황이었다.

A 씨는 지구대에서 근무 중 B 군이 다른 경찰관에게 욕설하는 장면을 보고 격분해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공무 중이던 경찰관이 화를 참지 못하고 청소년을 폭행한 건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하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경찰 재직 중 성실히 근무하고 포상 경력도 다수 있는 점을 고려했다”라고 판시했다.
이번 사건은 전직 경찰의 공권력 남용과 함께 보호받아야 할 청소년에 대한 폭력 문제가 재조명되며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댓글2
요즘 청소년 엣생각 하면 안됨. 오히려 욕지거리 하고 덤벼들고 담배불달라고 담배 드리대고 담배 안피운다고 온갖 쌍욕 다하고 한대 줘박고 싶지만 근무처땜시 꾹참았지만 열불나 미치겠더군 나이60중반에 다산중1학년 이라는 조무라기놈에 . . . 그집구석 애미 애비 알만 하더군 지금도 가끔 비슷한 놈만 보면 확 발바버리고 싶다.
오죽 화가났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