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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급이네” 부당 청구 병원 제보한 시민이 받은 포상금 수준

박신영 기자 조회수  

출처 : 뉴스 1
출처 : 뉴스 1

거짓·부당 청구로 수백억 원을 챙긴 이른바 ‘사무장병원’을 제보한 시민이 무려 16억 원의 포상금을 받게 됐다. “신고 한 번에 인생 바뀐다”라는 말이 현실이 된 셈이다. 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0개 요양기관의 부당 청구를 제보한 이들에게 총 17억 2,0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내부 종사자 등의 제보를 통해 적발된 부당 청구 금액은 총 232억 5,000만 원에 달한다.

이 중 가장 높은 16억 원의 포상금은,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면허를 빌리거나 허위 서류로 비영리법인을 위장해 요양기관을 운영한 대형 사무장병원을 제보한 사례에 지급된다.

실제 사례를 보면 A 씨는 의사인 친인척 B 씨 명의로 병원을 차려 운영하면서 병원 수익을 가족 대출이자와 차량 할부금 등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이후 내연관계인 C 씨와 함께 또 다른 병원을 세워 연봉 1억 8,000만 원을 책정하며 부당 수익을 이어갔다. 이들이 편취한 금액은 무려 211억 원에 달한다. 제보자는 16억 원의 포상금을 받게 됐다.

출처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출처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이 외에도 치과의사 명의를 빌려 병원을 연 D 씨, 이중 청구와 허위 진료비 청구를 한 E 치과 의원 등의 사례도 적발됐다. 각각 3천만 원, 5천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건강보험 신고 포상금 제도’는 2005년부터 시행 중으로 요양기관 관계자는 최고 20억 원, 일반 시민은 최대 500만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공단은 홈페이지나 ‘The 건강보험’ 앱을 통해 신고 접수를 받고 있다. 김남훈 건보공단 급여 상임이사는 “부당 청구를 막기 위해선 양심 있는 내부자들의 제보가 필수”라며 정의로운 공익 신고 참여를 당부했다.

 

댓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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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

  • 시민소리

    포상금 더 올려서라도 이런 부정수급 근절시키는게 더 유익함. 입원해 있으면 요양기관 부정 너무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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