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객 예금을 20년 넘게 빼돌린 신협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오랜 기간 조직 내에서 신뢰를 악용한 계획적 금융 범죄에 법원은 단호한 판단을 내렸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양진수)는 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및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북 신협 직원 A 씨(54)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하고 항소를 기각했다.
A 씨는 지난 2002년부터 2023년까지 87차례에 걸쳐 총 15억 원 상당의 예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고금리를 미끼로 고객을 유인해 돈을 맡기게 한 뒤 초기엔 이자를 지급하다가 나중엔 계좌 해지 등으로 자금을 빼돌리는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갔다.

사건은 A 씨가 2023년 7월 3일 자수하면서 알려졌지만, 법원은 자수를 선처 사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미 고객들이 금융 앱을 통해 잔고 이상을 감지한 상황에서 자수한 데다 A 씨는 자수 직전과 당일에 신협 사무실에서 관련 자료를 파쇄해 증거인멸 시도까지 한 정황이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기간 반복적으로 치밀하게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과의 관계나 신뢰를 악용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금융기관 신뢰에 중대한 타격을 입힌 사안”이라며 실형 유지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예금을 빼앗긴 고객들은 해당 신협을 상대로 약 17억 원 규모의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A 씨는 빼돌린 돈을 아파트 인테리어, 자동차 구매 등에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피해 금액 전액을 갚을 능력은 없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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