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류회사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 하나를 꺼내 먹었다는 이유로 법정에 선 화물차 기사가 절도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는 일이 발생했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김현지 판사)은 지난 4일 절도 혐의로 기소된 41세 A 씨에게 벌금 5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사건은 지난해 1월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사무실에서 시작됐다.
당시 A 씨는 새벽 4시께 사무실 냉장고에 있던 초코파이(400원 상당)와 과자(600원 상당)를 꺼내 먹었고 이후 절도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피해 금액이 소액”이라며 약식기소로 처리했지만, A 씨는 억울함을 주장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A 씨는 재판에서 “평소 동료 기사들이 간식이 있으니 먹어도 된다고 했다”라며 “그 말을 믿고 꺼내 먹었을 뿐 절도는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판결문에 따르면 간식이 보관된 냉장고는 사무공간 깊숙한 곳에 있었고, 기사들의 출입이 제한된 공간이었다.
특히 해당 물류회사 관계자는 “기사를 위해 간식을 제공한 적은 있지만, 허락 없이 냉장고를 열어간 적은 없다”라고 진술했으며 경비원 역시 “그 공간에 냉장고가 있는지도 몰랐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은 해당 물품에 대한 처분 권한이 없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며 절도죄 성립을 인정했다.
한편, A 씨는 유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한 조각의 초코파이가 가져온 형사 판결이 어떤 결말을 맺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댓글4
ㄹㅇ소ㅗ
뭔 회사가 초코파이먹었다고 고소를하냐!ㅋㅋ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건 너무하네... 좆같은회사 다니지마라
말도안돼그. 판사 정신이 어떻케 된거 아닌가?사무실에서 뭐라소리. 들었으면 미안하다고 사다 놨으면 돼지 않았을까요,,.
드런놈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