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4년 발생한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들의 신상을 온라인에 공개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우상범 부장판사는 18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채널 ‘집행인’ 운영자 안 모(20대)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566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영상 제작자 조 모(30대) 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가짜 정보를 유포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채 신상을 공개하는 행위는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다”라며 “엄벌을 통해 사회적 신뢰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시했다. 다만 “피해자들에게 각각 4,000만 원, 1,500만 원을 공탁한 점은 정상 참작했다”라고 밝혔다. 안 씨와 조 씨는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자신들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이의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 이름까지 공개돼 업무방해 혐의도 적용됐다.
수사 결과 이들은 확인되지 않은 제보나 온라인 검색을 바탕으로 신상 정보를 수집해 영상 콘텐츠를 제작했고, 이 과정에서 사건과 관련 없는 일반인들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수는 약 20명으로 전해졌다.

현재 ‘집행인’ 채널 내 관련 영상은 모두 삭제된 상태다. 앞서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접수된 고소·진정 21건을 토대로 수사에 착수했고, 지난해 9월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한 뒤 구속했다.
한편, 같은 혐의로 기소된 다른 유튜버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도 이어지고 있다. ‘전투토끼’ 채널 운영자 A 씨는 징역 5년을 구형받고 오는 5월 23일 선고를 앞두고 있으며, 해당 유튜버의 배우자 역시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가장 먼저 신상을 공개한 것으로 알려진 ‘나락보관소’ 채널 운영자 김 모 씨는 지난해 10월 송치돼 서울남부지검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지난해 6월부터 급속히 온라인에 퍼진 ‘사적 제재’ 논란은 밀양 사건의 피해자와 무관한 인물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쳤으며, 경찰에 제출된 고소·진정은 1,200여 건에 이른다. 경찰은 이 중 유튜버 10명을 수사했으며, 4명은 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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