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전자상거래법 개정
소비자 보호 강화 전자상거래 상술 규제
공정거래위원회 2월 초 설명회 개최 예정
![[보류] "이번 달 요금 왜 이렇게 많이 나왔지?"...눈속임 상술 규제 나선다](https://cdn.mobilitytv.co.kr/mobilitytv/2025/03/11145925/%ED%81%AC%EB%9E%A9-%EC%9C%A0%ED%8A%9C%EB%B8%8C-2.jpg)
다크패턴은 인터넷 사이트나 스마트폰 앱에서 사용자가 특정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설계된 디자인 혹은 구조를 말한다. 일반적으로는 소비자가 자신도 모르게 불리한 결정을 내리도록 만드는 것이 다크패턴의 수법이다.
AI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은 다크패턴을 더 교묘하고 정교하게 만들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 생성형 AI는 이미 형성된 다크패턴을 학습하여 훨씬 발전된 형태의 다크패턴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피해를 막기 위해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들은 다크패턴을 규제하기 위한 법률을 계속해서 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앞으로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소비자를 대상으로 다크패턴 행위를 하다 적발될 경우 최대 1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위해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오는 14일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눈속임 상술을 규제하는 내용이다. 개정된 법령에 따르면 사업자가 정기 결제 대금을 증액하거나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될 때 이에 대해 소비자의 동의를 받은 뒤 30일 이내에 동의 취소 조건과 방법 등을 알려야 한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자신이 동의한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불리한 조건의 변경을 원할 때 이를 취소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게 된다.
또한 소비자가 이미 선택하거나 결정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변경하라고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될 예정이다. 팝업창을 통해 소비자가 이미 선택한 내용을 자꾸 변경하라고 강요하는 경우 이는 소비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행위로 간주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순차공개 가격 책정 방식을 규제하는 내용도 포함될 계획이다. 기존에는 가격을 표시하거나 광고할 때 소비자가 해당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이용하기 위해 지급해야 하는 총금액을 알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금액만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가 문제로 지적되었다.
개정된 법령에 따르면 앞으로 총금액에서 제외된 금액 항목과 그 제외 사유를 첫 화면에 명확히 알려야 한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이를 총리령에 따라 소비자에게 알리는 방법을 취하면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다크패턴 행위를 위반할 때 영업정지와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벌을 강화했다.
다크패턴 관련 위반행위에 대해서 6가지 유형을 규명하고 위반 횟수에 따라 영업정지 기간과 과태료 액수 기준을 마련했다. 영업정지의 경우 첫 번째 위반 시 3개월, 두 번째 위반 시 6개월, 세 번째 위반 시 12개월까지 처분된다. 과태료는 1차 위반 시 100만 원, 2차 위반 시 200만 원, 3차 위반 이상 시 500만 원까지 부과된다.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내용도 강화됐다. 민원 다발 쇼핑몰에 대한 공개 절차를 고시로 위임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통신판매업 신고 및 변경 신고 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정보가 실제와 일치하는지 점검하는 조치를 포함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전자상거래법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다크패턴 규제가 더 구체적으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눈속임 상술로부터 소비자가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새로운 제도가 시장에 제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2월 초에 문답서를 배포하고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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