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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의혹 확산하는 MBC 아나운서, 처벌 가능한지 봤더니…

이시현 기자 조회수  

MBC 기상캐스터 오요안나
동료 직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MBC 직장 내 괴롭힘 사건 다수 발생

출처 : MBC
출처 : MBC

앞서 지난해 9월 숨진 MBC 기상캐스터 오요안나(당시 28세)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까지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렸다는 의혹이 확산하고 있어서 충격이다. 이에 유족은 고인의 휴대폰 속 유서와 통화 내용, 메시지 등을 바탕으로 동료 직원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논란이 이어지자 지난 28일 MBC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고인이 고충을 담당 부서에 알린 적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지난 2021년 프리랜서 기상캐스터로 입사한 오요안나 씨의 유족은 지난달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유족은 소장을 통해 ‘고인이 입사한 당해 10월부터 사망 전까지 특정 동료의 빈번한 비난, 폭언, 인격적 모독과 부당한 지시 등으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 BBC
출처 : BBC

이는 강명일 MBC 노동조합(제3노조) 비상대책위원장이 28일과 29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고인의 유족 측을 통해 유서로 보이는 문건을 공개하며 전해졌다.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특정 동료는 오 씨를 향해 “역량 부족으로 기상팀 전체가 사라질 수 있다”, “업무 미숙 등 실력에 태도도 문제라 MBC 보도국에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 등의 말을 하거나 퇴근하지 못하게 하는 등 지속적인 괴롭힘을 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고인은 지인과의 문자에서 “약에 의존한다.”, “심장 쪽이 너무 아프다”라며 고통을 여러 차례 호소한 것으로 보인다. 더하여 고인이 동료 기상캐스터 2명으로부터 업무와 관련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글을 원고지 17장 분량으로 작성해 휴대전화 메모장에 남긴 것으로 전해지며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출처 : 뉴스 1
출처 : 뉴스 1

또한 해당 휴대전화에선 2022년 3월부터 괴롭힘을 당한 고인이 숨지기 전에 MBC 관계자에게 피해를 알렸다는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과 모바일 메신저 대화 등도 발견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MBC는 고인이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담당 부서나 관리자에 알린 적이 없다면서도 “이 문제를 MBC 흔들기 차원에서 접근하는 세력들의 준동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라고 설명해 논란의 도마 위에 올랐다.

이는 MBC의 사내 왕따 등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이다. 앞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MBC 아나운서 시절이었던 지난 2012년 MBC 노조 총파업 중 노조에서 탈퇴하고 방송으로 복귀해 메인 뉴스 앵커로 활동했지만, 2017년 최승호 전 사장 취임 이후 뉴스에서 출연 배제 조치를 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배현진 의원은 앵커 시절부터 2018년 3월 MBC를 떠날 때까지 일부 동료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고 밝혔다. 또한, MBC에선 또 2017년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기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는 ‘블랙리스트 의혹’이 불거졌고, 최근 서부지법은 당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승호 전 사장에게 벌금형(800만 원)을 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출처 : 뉴스 1
출처 : 뉴스 1

이에 MBC에서 반복되는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직권 조사를 할 수 있다는 시각이 제기된다. 지난 2019년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직장 내 괴롭힘, 갑질 등의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 직권으로 조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조사 결과 MBC 내부에서 직장 내 괴롭힘 정황이 확인될 때 현행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더하여 괴롭힘 자체에 대해서도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이어 형법 제268조에 명시된 업무상 과실·중과실 치사상 규정은 업무 과정에서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망이나 상해 사건에 대해 최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혐의가 적용이 가능할지가 핵심이다. 이 조항이 이번 오요안나 씨의 죽음을 둘러싼 진상 규명 과정에서 책임 소재를 판단하는데 주요 근거가 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출처 : 뉴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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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숨진 오요안나 씨를 둘러싼 직장 내 괴롭힘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31일 안형준 사장을 비롯해 부서 책임자, 고인의 동료 직원을 증거인멸 교사, 업무상 과실치사와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발을 한 시민이 접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해당 시민은 “고인을 향한 지속적이고 조직적인 가해 정황이 드러난 만큼, 이는 단순한 개인 간 갈등이 아니라 업무 외적인 개입과 반복적인 심리적 압박을 포함한 조직적 괴롭힘으로 평가될 수 있다”라며 “스토킹 처벌법 적용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가해자와 방조자의 형사책임을 규명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즉, 오요안나 씨의 사건을 단순한 직장 내 갈등이 아니라 지속적인 괴롭힘과 이를 방관한 정황이 결합한 중대한 사회적 문제로 판단 한 것이다. 더하여 고발인은 “직장 내 괴롭힘을 방조했다는 의혹뿐만 아니라, 사망 이후 부고가 게시되지 않은 점 또한 조직적 증거인멸 가능성을 시사하는 만큼,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합니다”라고 주장했다. 오요안나의 죽음을 둘러싼 파장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향후 경찰 수사에서 어떠한 처벌이 나올지 시민들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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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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