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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형 확정되면 피선거권 상실하는 ‘이재명’이 날린 ‘회심의 카드’

이시현 기자 조회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형 확정시 10년간 피선거권 상실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검토 中

출처 : 뉴스 1
출처 : 뉴스 1

2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는 가운데 앞서 이 대표가 다수의 증인과 대량의 증거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돼 업계의 이목이 쏠린다. 이날 재판부의 판결에 따라 대권 구도가 달라질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면서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재명 대표의 사건을 담당한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이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사건의 1차 공판기일을 오후 3시쯤 여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해 11월 진행된 1심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1심 재판부는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라는 발언과 관련해 일부 유죄로 판결했다.

출처 : 뉴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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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며 “대통령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 출장 기간 중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거짓말했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한, 현동 관련 허위 사실 공표 부분은 유죄로 봤다. 그러나 ‘성남시장 재직 시 김문기의 존재를 몰랐다’라는 발언과 ‘기소 이후 김문기를 알게 됐다’라는 발언은 무죄로 판단한 바 있다. 백현동 관련 허위 사실 공표 부분은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이재명 대표 측과 검찰 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검찰은 지난해 12월27일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며 원심 판단에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가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일반 선거인의 관점에서 피고인이 성남시장 재직 당시 김 전 처장과 사적·업무적 관계가 전혀 없어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과는 연관이 없는 것처럼 인식시키는 거짓말임이 명백하다”라고 설명했다.

출처 : 뉴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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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하여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 13일부터 형사6-2부의 요청에 따라 오는 3월 12일까지 두 달간 새로운 사건을 배당하지 않기로 했다는 점에서 이재명 대표의 재판 여부를 두고 법조계 역시 촉각을 기울이고 있음을 미루어 볼 수 있다. 이는 집중 심리가 필요할 경우 해당 재판부가 새 사건 배당을 중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는 법원 예규에 따른 결과다. 그러나 선거법이 규정한 기한 내에 재판이 마무리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는 공직선거법 강행규정에 따르면 1심 재판은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3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규정대로면 2심은 오는 2월 15일, 대법원 확정판결은 5월 15일 이전에 나와야 하는데, 사실상 1개월 안에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덧붙여 이재명 대표가 지난 17일 다수의 증인과 대량의 증거를 신청했다는 점에서 재판 진행이 상당히 길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업계에서는 ‘조기 대선 출마 가능성이 점쳐지는 이 대표에게는 확정판결이 나올 시점이 관건’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현행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며, 1심 형량인 집행유예가 최종 확정될 때 이재명 대표는 10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하게 된다. 이에 ‘이재명 대표 측이 기를 쓰고 1심 판결을 뒤집으려 할 것이다’라는 추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출처 : 뉴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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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재명 대표는 이날 2심에 앞서 자신이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250조 1항) 혐의로 기소된 것을 두고 해당 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재판부에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일각에서는 “재판을 지연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특히 야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선거법 사건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6-2부에 공직선거법 250조 1항과 관련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서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은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 등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 측은 현재 이 문제를 두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고려 중이다. 이에 대해 이 대표의 법률대리인인 이건태 의원은 “이 대표의 변호인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하지 않았다”라며 “다만 변호인단에서 신청을 신중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라고 밝혔다.

출처 : 뉴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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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 의원은 “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는 구성요건의 명확성에 문제가 있어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라며 “”위헌 법률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는 것은 피고인의 권리이며 신청했다고 해서 무조건 재판이 지연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 대표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제청하면 헌재의 위헌 여부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재판이 중지된다는 점에서 법조계와 정계 모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사건 심판에 주력하고 있기 때문에 이 대표 선거법 사건의 2심이 그만큼 늦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항소심 재판이 시작된 가운데 재판부는 2월 말 결심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통상적으로 결심 이후 선고까지 빠르면 한 달 정도 걸리는 것을 고려하면 선고 결과는 3월 중 나올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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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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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38

  •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김YY도 모르는대 김XX는 어떻게 아나 참으로 대단하신 분

  • 죄명이 감옥가야지?... 아무리 요리조리 발악을 해봐라. 절대 못 피해간다. 어차피 갈거 빨리 들어가서 콩밥 먹어야지?

  • 아니 지 마누라 장모 돈 못벌었다고 구라친건 허위사실공포 아냐??? 이재명이고 나발이고 다 집어 쳐넣고 니들 좋아하는 돼지도 잡아넣어야지.. 피곤하다, 정상적인 나라가 되자

  • 고마해라....더한 것들도 잘살고 있는데....

  • 부정선거?? 선거 주무장관이 충암고후배 이상민 행안인데, 장관도 모르는 부정선거라니.. 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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