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일교 정교유착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총재가 당분간 구치소로 돌아가지 않고 병원에서 치료를 이어가게 됐다. 법원이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한 총재 측이 낸 구속집행정지 연장 요청을 받아들이면서다. 기존에는 이달 말까지였던 집행정지 기간이 다음 달 20일까지 늘어났다. 다만 병원 밖으로 이동하거나 사건 관계자와 접촉하는 것은 제한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는 한 총재 측의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30일 오후 6시에 끝날 예정이었던 기간은 다음 달 20일 오후 3시까지로 변경됐다.
구속집행정지는 구속 상태인 피고인에게 중대한 건강 문제나 출산, 가족 장례 등 긴급한 사정이 있을 때 일정 기간 신병을 풀어주는 제도다. 한 총재의 경우 석방 기간에도 자유로운 외부 활동은 허용되지 않는다. 법원이 정한 장소는 치료를 받고 있는 병원으로 한정됐다. 사건과 관련된 인물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다른 사람을 거쳐 접촉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한 총재는 지난해 10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건강이 악화됐다는 이유로 지난 3월 말 처음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았으며 이후에도 여러 차례 기간 연장을 신청해 병원에서 재판 절차를 이어왔다.
지난달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뒤에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한 총재 측은 고령과 구치소 생활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다시 집행정지 연장을 요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다음 재판 일정도 잡혀 있다. 항소심 첫 공판은 다음 달 13일 오후 2시에 열린다. 같은 날 한 총재 측이 별도로 신청한 보석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문도 진행될 예정이다.

한 총재는 정원주 전 비서실장과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등과 함께 정치권 인사들에게 자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2022년 권성동 전 의원에게 현금 1억 원을 건네고 통일교 단체 자금 1억 4,400만 원을 국민의힘 의원 등에게 후원한 혐의가 포함됐다.
김건희 씨에게 고가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재판 대상이 됐다. 윤 전 본부장과 함께 2022년 7월 두 차례에 걸쳐 영국 그라프사의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8,0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건넨 혐의다. 이 과정에서 통일교 자금이 사용된 데 대해서는 업무상 횡령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에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청탁금지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에도 별도로 징역 1년이 내려지면서 전체 형량은 징역 2년이 됐다.
해당 판단에 대해 한 총재 측과 김건희 특검팀 모두 항소한 상태다. 한 총재가 다음 달 20일까지 병원에 머물 수 있게 된 가운데 그보다 일주일 앞선 13일에는 항소심 첫 재판과 보석 심문이 함께 예정돼 있다. 향후 신병 처리 여부는 보석 심문 결과와 구속집행정지 기간 만료를 전후해 다시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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