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른바 ‘가짜뉴스 처벌법’으로 불리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첫 조치 사례가 나왔다. 방송인 김어준 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콘텐츠가 국내에서 시청 제한 조치를 받으면서 새 제도가 실제 플랫폼 운영에 적용된 첫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조치는 법원이 김 씨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이후 이뤄졌다.
22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유튜브는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전 채널A 기자)의 신고를 검토한 뒤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일부 영상을 국내에서 차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김어준 씨의 영상에는 “명예훼손 신고로 인해 해당 국가 도메인에서 사용할 수 없는 콘텐츠”라는 안내 문구가 표시된 상태다. 이에 유튜브 법률지원팀은 “법률 위반 사항 신고를 검토한 후 문제가 되는 콘텐츠를 해당 국가 도메인에서 볼 수 없도록 차단했다”라고 설명했다.

김 씨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10월까지 라디오 방송 등에서 이동재 위원이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거짓말로 제보하라”라고 종용한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지난 14일 발언이 허위 사실을 반복적으로 적시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벌금 2,000만 원의 선고를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이후 플랫폼이 자율규제 권한을 행사한 사례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개정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플랫폼은 허위조작정보 신고·처리 체계를 갖출 의무를 갖는다.

또한 플랫폼은 자체 운영 정책을 위반했다고 판단할 경우 콘텐츠 삭제나 차단, 계정 정지 등의 조치도 가능하다. 고의로 허위조작정보를 반복 유통해 피해를 발생시킨 게시자에게는 손해액의 최대 5배에 이르는 징벌적 손해배상과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날(22일) 뉴스1의 보도에 따르면 신고를 제기한 이동재 위원은 이번 조치가 개정법 취지에 부합하는 사례라고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김 씨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졌고 입법 취지에도 정확하게 일치하는 사례여서 구글을 통해 조치가 이뤄졌다”라며 “더 이상 거짓과 선동으로 대중을 속여 돈을 버는 사람이 없길 바란다”라는 입장을 내놨다.

한편, 개정 정보통신망법을 둘러싼 법적 공방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21일 개정안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제기된 헌법소원은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에서 청구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각하됐다. 헌재는 인터넷 이용자라는 사정만으로 기본권이 현재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고, 장래의 침해 가능성 역시 잠재적인 수준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향후 당사자의 이의신청이나 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될 경우 관련 안건을 검토할 예정이다.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이 본격화되면서 플랫폼의 자율규제 범위와 표현의 자유 사이의 균형을 둘러싼 논의도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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