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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권성동 운명 가를 ‘분수령’…오늘 대법원 선고

이시현 기자 조회수  

출처: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뉴스 1

김건희 여사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윤영호 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세계본부장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9일 나온다. 두 사람의 유죄가 최종 확정될 경우 이미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대법원 선고를 앞둔 김 여사와 권 의원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대법원 3부는 이날 오전 11시 15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성배 씨의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같은 시각 별도 재판부에서는 통일교 현안 청탁과 관련해 김 여사와 권 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윤영호 전 본부장의 상고심 선고도 함께 열린다.

출처:뉴스 1

전 씨는 김건희 특검팀으로부터 2022년 4월부터 7월까지 윤 전 본부장에게서 통일교 지원과 관련한 청탁을 받고 8,000여만 원 상당의 샤넬 가방과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을 김 여사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통일그룹 고문 자리를 요구하며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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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전 씨가 기업 관련 청탁과 알선 명목으로도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추가 혐의를 적용했다.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A 기업의 세무조사와 형사고발 사건과 관련해 4,500여만 원을 받았고, 2022년 9월부터 2023년 10월까지는 B 기업의 사업 추진과 관련해 1억 6,000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다.

또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해 박창욱 경북도의원으로부터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출처:뉴스 1

1심은 전 씨에게 특검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은 징역 5년으로 감형했다. 알선수재 혐의는 유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라는 판단은 유지했지만, 항소심은 전 씨가 재판 과정에서 기존 진술을 변경하고 혐의를 일부 인정했으며 샤넬 가방 등 증거물을 제출한 점을 특검법상 필요적 감면 사유로 인정해 형량을 낮췄다.

윤 전 본부장은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2,000만 원 상당의 샤넬 가방 2개와 6,000만 원대 영국 그라프사 다이아몬드 목걸이, 천수삼 농축차 등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지시를 받아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직후 권 의원에게 청탁 명목으로 1억 원을 건넨 혐의와, 이 과정에서 통일교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항소심은 윤 전 본부장의 업무상 횡령 혐의를 1심보다 넓게 인정했다. 1심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청탁금지법 위반, 일부 횡령 혐의를 합쳐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횡령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로 형량을 높였다.

다만 통일교 임원들의 미국 원정 도박 수사와 관련한 증거인멸 혐의는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1심과 항소심 모두 공소를 기각했다.

출처:뉴스 1

이번 상고심 결과는 김 여사와 권 의원 사건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검법은 특검이 기소한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는, 이른바 ‘6·3·3’ 규정을 두고 있어 두 사람에 대한 대법원 선고도 이달 안에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지난 4월 28일 항소심이 선고된 만큼 특검법상 대법원 선고 기한은 7월 28일까지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권 의원도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서는 전 씨와 윤 전 본부장의 유죄가 확정될 경우 두 사람 사건에서 내려진 하급심 판단이 유지될 가능성도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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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현 기자
lsh@mobility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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