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이 예정된 가운데 나경원 의원은 개정안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을 내놨다. 정부와 심의기관은 안전한 인터넷 환경 조성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정치권에서는 법 시행을 앞두고 여야의 시각차가 다시 부각되는 모습이다.
오는 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인터넷에서 인종과 성별, 지역, 장애, 소득 등을 이유로 폭력을 선동하거나 증오를 조장하는 정보는 불법으로 규정될 전망이다. 3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법 시행에 맞춰 관련 심의를 강화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규제를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더하여 방미심위는 청소년 대상 미디어 윤리 교육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최근 3년 동안 차별·비하 정보 3,000여 건에 대해 시정 요구를 결정한 바 있다. 지난달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차단한 사례도 소개했다.
추후 방미심위는 전국 11개 교육청과 협력해 디지털 시민의식과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확대할 방침이다. 방미심위는 “안전한 인터넷 환경 조성을 위해 어떠한 차별 정보도 묵과하지 않겠다”라며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자정 노력을 당부했다.

법 시행을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같은 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개정 정보통신망법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자유 대한민국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가 짓밟히고 독재국가식 인터넷 통제와 전체주의적 검열 포비아가 일상이 되어버린 참담한 현실”이라고 질타했다.
나 의원은 “오는 7일 시행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 이른바 ‘7·7 국민입틀막법’을 앞두고 2030 청년들 사이에서 ‘온라인 생존 매뉴얼’이 돌고 있다. 단정적인 표현을 피하고 “~라는 주장이 있다”라는 식으로 에둘러 말하며 스스로 자기검열을 강요받고 있다”라고 짚었다.
나경원 의원은 “물론 타인의 삶을 파괴하는 악의적 온라인 명예훼손과 사이버 폭력은 단호히 처벌해야 마땅하다. 소리 없는 흉기인 언어폭력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특단의 대책은 반드시 필요하다”라면서도 “이재명 민주당 정권은 ‘선량한 피해자 보호’라는 양의 탈을 쓰고, 권력을 향한 비판마저 옭아매는 독소조항을 교묘하게 끼워 넣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나 의원은 “무엇이 혐오고 어떤 것이 선동인지 기준조차 모호하다. 그런데도 대형 플랫폼 사업자에게 징벌적 손해배상과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들이밀며 선제적 삭제를 강제한다”라며 “천문학적 리스크를 피하려는 플랫폼들은 결국 권력의 눈치를 보며 알아서 길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나경원 의원은 “이 법의 본질은 한마디로 ‘이재명 민주당의 범죄와 치부를 가리기 위한 대국민 입틀막이자 위헌적 사전검열’”이라며 “예산 지원으로 정부의 입김이 미치는 관변 민간단체를 완장 찬 하청업체로 ‘진실 판별’을 외주화하고,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목소리를 합법적으로 삭제하겠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대해 차별과 혐오 표현 확산을 막고 안전한 온라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라는 입장을 유지하는 중이다. 이에 반해 야권은 표현의 자유 위축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어 법 시행 이후에도 관련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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