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선거법 개정안 발의
정보의 제한성 보완 초점
광역의원 비례대표 비율 상향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방의원 선거의 정보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법 개정에 나서며 선거 제도 변화 논의가 다시 불붙고 있다. 후보 검증 기회가 제한된 구조를 손보겠다는 취지로서 지방선거 환경 자체를 변화시키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기존 제도와 달리 사전 토론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이 핵심으로 제시됐다.
23일 김문수 의원은 지방의회 의원 선거에서도 언론 주관 토론회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고 발표했다. 현행법은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한해 일정 기간 전부터 언론 초청 대담과 토론회를 허용한다. 반면, 지방의원 선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의원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등장했다. 유권자가 후보자의 정책과 자질을 비교할 기회가 제한적이라는 문제도 반복적으로 언급됐다. 특히 후보 수가 많은 지방의원 선거 특성상 정보 격차가 더 크게 나타난다는 평가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이러한 공백을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지방의원 선거에서도 선거일 90일 전부터 언론기관이 후보 예정자를 초청해 대담과 토론회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기존보다 이른 시점부터 후보 검증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확장한 것이다.

또한 김문수 의원은 사전 기간을 90일로 설정한 배경도 함께 제시했다.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에 비해 인지도가 낮은 지방의원 선거 특성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유권자가 후보를 충분히 인식하고 판단할 시간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입법 취지를 직접 설명했다. 그는 “지방의원 선거는 후보자 수가 많고 정보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사전 토론 기회를 확대해 유권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정책 중심 선거를 유도하겠다”라고 포부를 드러냈다.

한편, 최근 선거 제도 전반을 손보는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 21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한 것으로 전해진다. 해당 개정안에는 광역의원 비례대표 비율을 기존 10%에서 14%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어 일부 지역에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고 기초의원 선거구 구성도 확대하는 방안이 담겼다. 따라서 전체 지방의원 정수는 기존보다 80명 늘어날 전망이다. 지역 정치 구조에도 일정한 변화가 예상되는 대목이다.
지방선거 제도 개편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김문수 의원의 개정안이 실제 입법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후보 검증 방식과 선거 환경 변화 여부가 향후 정치권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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